정부가 나서서 미디어를 감시통제하겠다는 내용이라서 언뜻보면 정부가 더 큰 잘못이 있어보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총체적인 감시자체를 거부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입장을 표해야 맞습니다.
한가지 사실을 더 전제로 하고 본다면 전체의 그림이 좀 달라집니다.
일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일단 여러가지 확증을 잡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는 문제라서 피해자 증언을 토대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한가지 사실을 진술의 형태로 만들어 봅시다.
방송 언론이 대규모의 감시 사찰을 하고 있다. 이 감시 사찰에는 어떤 정당소속의 정치인 누구라도 포함이 된다.
즉, 정치인들은 언론인의(혹은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더 큰 Shadow cabinet) 주문에 따라 정책과 행동강령을
정하고, 실제로 많은 편집은 언론인의 손에 달려 있어서 실제 정치인들의 행동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이 점은 실제 정치인들이 애로사항을 트위터 상으로는 많이 토로해왔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의 정치인을 무대위로 올려놓고, 실제로 여론주도를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도록 유도하는 것은 실전은
언론인의 몫이고, 사실은 그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자본권력, 혹은 shadow내각의 몫이다.
그 거대 권력은 국외로 확장시키지 말고, 한국내에 한정 짓는다면, 일전에 M본부 기자가 증언한 신라호텔 모임의 실제 한국의 여론을 형성하는 세력들일 수 있고, 여기에는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혹은 그들이 원치 않는 대통령이면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한가지, 미디어에 의해 사찰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일반인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포악한 종류의 감시범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는데...
그 미디어의 포악함을 견제할 세력유지를 위해 미과부담당으로 어떤 언론견제 세력을 만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권 강화와, 실제로 고삐뿔린 언론인들의 과도한 인신공격성 기사를 남발하게 하여,
그들에게 칼을 쥐고 칼춤을 추는 현 작태를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권력유지와, 세력견제를 한다고 했을때, 전제조건이 하나 붙어야 합니다.
즉, 대통령이 하나님과 같은 절대선이라서 절대로 공정하며, 악을 위한 도구로 이 언론정보시스템을 감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굉장히 실행이 어려울 수 있는 그 전제입니다.
언론 감시에 의한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실제로 대중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을 혼잡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 권력들이 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안에도 근본적인 감시체제라는 원죄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감시통제가 없이 테러리스트들을 잡는 일도, 산업스파이를 잡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도 내부세력의 부패와 타락으로 분명히 잘못된 이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적지 않다고 할때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감시하는 자의 부패, 감시하는 자의 편견에 의한 잘못된 판단의 여지, 또 감시하는 자의 권력남용의 문제...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안은 두가지 본질적인 쟁점으로 바뀝니다.
과연 우리는 감시없는 사회에서 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기본을 갖추고 있는가. 없다면 감시는 필요불가결한 필요악인가.
아니면, 이미 우리 인류는 충분히 자율적인 자기 통제에 의해서 모든 법을 초월해 정당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감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감시가 또 다른 감시로, 또 다른 상위 감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를 뒷받침해 줄 기술의 발달과 함께 훨씬 더 정교하고, 어떤 때는 훨씬 더 잔인해 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 피해자로서 잔인할 만큼 잔인한 공영방송의 뒷속살을 다 보아온 상태에서) 이 포악해질 대로 포악해진 언론을 감시할 어떤 도구가 진정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미치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현시점에서 감시자체를 없애자는 어설픈 주장보다는, 차라리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체제를 어떻게 안전한 상호감시체제로 만들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는지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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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언론사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확대 추진’ 강행 움직임!
정부가 방송사의 정보시스템을 통째로 들여다볼 수 있는 끔찍한 언론사찰이 그대로 강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200여개 기관에 대해 정부가 정보시스템을 감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이버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방송사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것.
지난 3.20 사이버 테러 직후 새누리당과 미래과학부가 이러한 안을 내놓았는데, 미래과학부는 이미 청와대에 업무보고까지 했기 때문에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의 선거개입 파문 와중에 청와대가 지난 4일 국정원에 사이버테러 총괄대응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이 송출, 중계, 제작, 보도 등 방송사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 정부는 민감한 부분은 감시 대상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일단 정부기관의 손에 넘겨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이든 미과부든 제보자 신원, 보도 정보 등 온갖 정보가 담긴 방송사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일은 명백한 언론사찰이다.
미과부는 7월 중으로 방송사 실사를 나온다고 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 야만적인 언론사찰 시도를 온 몸을 던져 저지할 것이다.
130710KBS본부노보_113.pdf
첫댓글 미과부가 현재로선 정반대의 신뢰를 가지고 있어서 사찰에 해당합니다만 월권을 일삼은 kbs 보도본부 역시 국민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눈먼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쓰이는지를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