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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부가세징수유예 가산금 계산
자격증을따자(경남창원) 추천 0 조회 492 08.12.17 17: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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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17 18:14

    첫댓글 무슨사정때문에 징수유예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최대9개월까지는 되는걸루 아는데..해당세무서담당직원과 얼굴보면서 이야기 해보심이 어떨지요..그리고 유예기간동안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08.12.18 10:21

    덕분에 평소에 안보던 국세징수법 부분을 펼쳐보게 되네요^^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범서님 말씀대로 세무서에 직접 가서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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