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이고요
부가세 2기 중간예납을 징수유예 했는데요
징수유예기간이 12월 24일까지잖아요
그런데
회사사정상 12월 31일쯤 납부를 할수있을것 같은데
그럴경우 부가세 가산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세금액은 :8022760원
1>12월 31일에 납부할경우 8,022,760*7*3/10000 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님
2>8,022,760*67(일수- 10월 26일부터 계산한것)*3/10000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3>8,022,760*3%로 해야되나요??
세무서 마다 말이 틀려서 뭐가 뭔지 햇갈려요
도와주세요
첫댓글 무슨사정때문에 징수유예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최대9개월까지는 되는걸루 아는데..해당세무서담당직원과 얼굴보면서 이야기 해보심이 어떨지요..그리고 유예기간동안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평소에 안보던 국세징수법 부분을 펼쳐보게 되네요^^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범서님 말씀대로 세무서에 직접 가서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