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를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은 유형에따라 선급비용과 가지급금의 2가지가 있으며 이는 모두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중 당좌자산에 속하게 됩니다.
1. 선급비용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미 용역의 대가는 미리 지급하였으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당해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부분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보험료와 정화조 청소비(일시부과시 특정월 관리비 증가) 등과 같이 실제 사용기간전에 미리 지급하는 등의 기간적 비용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2. 가지급금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현금이나 수표, 어음 등에 의한 지출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이를 정확하게 기입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이런 사항들이 확정될 때까지 지출금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직원출장비의 가지급, 업무가지급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계정에 대체하며, 결산기에는 모두 파악해 가능한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을 없애야 함
가지급금은 결산시점까지 원래의 관리비 항목으로 대체하여 없애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여 발생한 관리비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과 당기순이익은 관련이 없으며 가지급금을 잡수입으로 대체한다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할 것입니다.
예산제에서 예산이 추가 편성될때까지 가지급금으로 하거나 해당 관리비 항목을 결정하지 못해서 가지급금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 발생비용을 고의적으로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결산시점에서 잡수입(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회계처리 원칙에 맞지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예비비(예비비적립금)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차년도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잡수입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지급금 처리(대체)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관리비 예산을 확보하던가 부득이 관리비 항목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전 회계연도 결산시 적립한 예비비(적립금)에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좋은정보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잡수입의 당해년도 처리와 관련하여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표준관리규약 제63조 제2, 3항을 보면 '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예비비,공동체활성화 비용으로 지원하거나 장충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잡수입으로 인해 발생된 당기순이익'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일반 기업회계에서는 잡수입의 상대계정으로 잡지출계정을 사용하여 비용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한다면 관리규약개정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위와 같은 처리방법을 명문화 하고 주민동의를 받는 다면 현재 발생된 잡수입에 대한 수익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잡수입의 대부분은 장충금으로 잉여금 처분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그 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쓸돈이 있는데 추가로 돈을 걷어드리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무늘보님 화이팅!!---현실적으로 나무늘보님 말씀에 백배공감하고 그리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왠지 정완섭님 말씀에 더 귀가 귀울여지는 이유가.....
잡수익과 잡지출의 상대계정으로 한다는 의미는 비용과 수익 상계처리한다는 의미라면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삼는 총액주의와 어긋나는 것으로 회계원칙상 맞지않는 것 아닌가요?
잡수익으로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처리는 당기 지출인지 차기 지출항목인지 주택법 시행령이나 관리규약 준칙에 명확하지 않지만 통상 당기순이익은 회기말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의처분은 주민공고후 처분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이익은 현재 거주하는 세대를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매년 발생되는 잡이익의 증감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정확히 엄밀하게 기간대응을하여 잡이익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