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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예비비초과 부분 회계 (가지급금 처리)
정완섭 추천 1 조회 490 12.11.14 14:0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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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14 16:44

    첫댓글 좋은정보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12.11.15 10:06

    네 감사합니다..

  • 12.11.15 17:25

    잡수입의 당해년도 처리와 관련하여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표준관리규약 제63조 제2, 3항을 보면 '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예비비,공동체활성화 비용으로 지원하거나 장충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잡수입으로 인해 발생된 당기순이익'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일반 기업회계에서는 잡수입의 상대계정으로 잡지출계정을 사용하여 비용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 12.11.15 17:29

    여기에 착안한다면 관리규약개정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위와 같은 처리방법을 명문화 하고 주민동의를 받는 다면 현재 발생된 잡수입에 대한 수익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잡수입의 대부분은 장충금으로 잉여금 처분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그 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쓸돈이 있는데 추가로 돈을 걷어드리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 12.11.16 12:33

    나무늘보님 화이팅!!---현실적으로 나무늘보님 말씀에 백배공감하고 그리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왠지 정완섭님 말씀에 더 귀가 귀울여지는 이유가.....

  • 12.11.20 15:32

    잡수익과 잡지출의 상대계정으로 한다는 의미는 비용과 수익 상계처리한다는 의미라면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삼는 총액주의와 어긋나는 것으로 회계원칙상 맞지않는 것 아닌가요?
    잡수익으로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처리는 당기 지출인지 차기 지출항목인지 주택법 시행령이나 관리규약 준칙에 명확하지 않지만 통상 당기순이익은 회기말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의처분은 주민공고후 처분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이익은 현재 거주하는 세대를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매년 발생되는 잡이익의 증감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정확히 엄밀하게 기간대응을하여 잡이익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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