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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22. 6. 30.(목) 10:00 이후
보도참고자료 |
제목: 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끝.
고용노동부 대변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3) |
□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ㅇ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 범위 및 설치관리 기준 입법예고(안)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 ||
□ 추진배경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 주요내용 ㅇ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ㅇ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 □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57) |
□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ㅇ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ㅇ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영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ㅇ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된다.
ㅇ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보도자료(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도입)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 ||
□ 추진배경 ㅇ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하여 수익률 저조 □ 주요내용 ㅇ 근로자(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 □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8) |
□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ㅇ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ㅇ 2022년 7월부터는 ➀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➁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➂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것
☞ (참고) (유통배송기사 등 적용) 고용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고용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통한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 ||
□ 추진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ㅇ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의 특고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 ㅇ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 시행일 ㅇ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 2022년 7월 1일 ㅇ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관련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2022년 6월 10일 |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044-202-7395) |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ㅇ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보도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 ||
□ 추진배경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 □ 주요내용 ㅇ(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 ㅇ(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근로자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ㅇ(위원선거인 선출)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 명시 □ 시행일 : 2022년 12월 11일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 044-202-7268) |
□ 전 국민의 디지털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지원 대상이 2022년 7월부터 확대됩니다.
ㅇ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만 35세 이상 만 54세 미만 중장년 구직자에게만 지원
(만 34세 이하 청년은 재직자, 구직자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 ||
□ 추진배경 : 청년, 중장년 등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지원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및 중장년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수강신청일 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만 54세 이하 국민 ㅇ (지원방식)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 가능한 50만원(1년 한도) 추가 지원 ㅇ (훈련내용) 빅데이터, 코딩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 분야 및 직무융합과정을 초·중급 수준으로 구성하여 민간의 혁신기관 중심으로 공급 □ 시 행 일 : 2022년 7월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 044-202-7075) |
□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ㅇ 플랫폼기업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공고 > 2022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 ||
□ 주요내용 ㅇ(지원대상) 플랫폼기업 및 컨소시엄 ㅇ(지원수준) 쉼터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 (연간 3억원 한도) ㅇ(지원요건)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판단 □ 시행일 2022년 6월 중 |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8) |
□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됩니다.
(’21.8.17. 개정, ’22.8.18.「산업안전보건법」시행)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됨
ㅇ 계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ㅇ 개정사항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제도 시행> | ||
□ 추진배경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 우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
붙임 | 「신․구 대비표」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전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 <신 설>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ㅇ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여 -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 ㅇ 또한,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도 포함 ☞ (참고) 고용부 누리집 > 정보공개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 범위 및 설치관리 기준 입법예고(안) | 산업안전 보건법 (’22.8.18.)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 증진팀 (044-202- 8893) |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 도입 | <신 설> | □ 사전지정운용제도 ㅇ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 사전지정운용방법 ㅇ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고용부 승인 받은 운용방법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ㅇ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 운용방법에 고용부 장관의 승인 받고, 사용자에게 제시 ㅇ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전지정운용 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ㅇ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 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제공 ㅇ 가입자는 제공받은 사전지정 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 ☞ (참고) 고용부 누리집 > 보도자료(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2.7.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044-202- 7557) | |||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퀵서비스 기사 등 15개 직종 산재보험 당연적용 |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카 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특고 산재보험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7.1) |
□ 주로 하나의 사업에 종사해야 하는 ‘특고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종사자의 경우, 보조사업장 재해는 산재보상 혜택을 받지 못함 | □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하여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부칙 시행 (‘22.6.10) | |
☞ (참고) (유통배송기사 등 적용) 고용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고용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044-202- 8838) | ||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 □ 시행령으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 대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만 규정하였을 뿐 선출투표 성립요건에 대한 규정 부재 □ 시행령으로 위원선거인을 선출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위원선거인 선출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 부재 | □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 □ 위원선거인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위원선거인 선출시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 ☞ (참고) 고용부 누리집 > 보도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2.12.1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법제과 (044-202- 7395) |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 □ (지원대상) ㅇ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재직‧구직 여부 무관) 및 중장년 구직자 ㅇ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수강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재직·구직 여부 무관),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구직자 | □ (지원대상) ㅇ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중장년 ㅇ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수강신청일 기준 만 54세 이하 청년‧중장년 =>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지원 ☞ (참고) 고용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국민내일 배움카드 운영규정 (’22.7.) |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044-202-7268) |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 <신 설> |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설 ㅇ (대상) 플랫폼 기업 또는 컨소시엄 ㅇ (내용)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등 일터 개선 시 소요 비용 일부 지원 ㅇ (지급) 소요 비용의 최대50%(연간 3억원 한도) ☞ (참고) 고용부 누리잡 > 공고 > 2022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 - |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 대응TF (044-202-7075) | |||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 □ 건설공사도급인(시공업체)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 ㅇ (대상) 1~120억 미만 건설공사 ㅇ (예외)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 | □ 기술지도계약 체결 의무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업체)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ㅇ (대상 및 예외) 변경 없음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산업안전 보건법 (’22.8.18.)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