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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복합범죄'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도장도 없이 만들어 졌으므로, 전부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부분은 2019헌아156 사건의 경우에,
①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헌아156 사건 각하이유에서
A.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A.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②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9헌아15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9헌아15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2.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019헌아156 사건의 경우에,
2019헌아15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5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3. 따라서, 2019헌아156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4. 2019헌아156 사건 결정문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유남석,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5. 2019헌아156 사건 결정문은 도장도 없이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민감사]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복합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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