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저가법도 자료가 주어지면 min(장부가, 순실현가능가치) 구해서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가액 보다 적을 때만 저가법 적용해주면 되요.. 원재료의 경우는 순실현가능가치가 아니라 현행대체원가지만요 ㅋ(원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을 팔았을때 이익이 나는 경우는 저가법 적용하지 않고)
원리 : 자산의 인식조건중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있는데, 재고자산에서도 판매목적의 재고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하는 장부가액부분은 자산성이 없기때문에 당기 비용화
저가법 적용 상황 : 관련원가 혹은 지출될 원가의 상승, 판매가격의 하락,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 부분 혹은 전체의 진부화 상황
유형자산과의 차이점 : 유형자산은 판매목적이아닌 사용목적의 자산이므로, 재고자산 저가법의 논리인 (장부가액, 순실현가치액) 개념이 아닌 (사용가치, 회수가능액) 개념을 이용. 사용가치는 말 그대로 자산을 사용함으로 인해 미래 유입될 경제적효익(캐시 등)을 측정해본 가치이며, 회수가능액은 쉽게말해 청산가치개념.
첫댓글 저가법도 자료가 주어지면 min(장부가, 순실현가능가치) 구해서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가액 보다 적을 때만 저가법 적용해주면 되요.. 원재료의 경우는 순실현가능가치가 아니라 현행대체원가지만요 ㅋ(원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을 팔았을때 이익이 나는 경우는 저가법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순실현가능가치는 문제에서 주워집니다.. 손상의 증거를 판단하고 이런거 필요없어요 ㅋㅋ
원리 : 자산의 인식조건중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있는데, 재고자산에서도 판매목적의 재고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하는 장부가액부분은 자산성이 없기때문에 당기 비용화
저가법 적용 상황 : 관련원가 혹은 지출될 원가의 상승, 판매가격의 하락,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 부분 혹은 전체의 진부화 상황
유형자산과의 차이점 : 유형자산은 판매목적이아닌 사용목적의 자산이므로, 재고자산 저가법의 논리인 (장부가액, 순실현가치액) 개념이 아닌 (사용가치, 회수가능액) 개념을 이용. 사용가치는 말 그대로 자산을 사용함으로 인해 미래 유입될 경제적효익(캐시 등)을 측정해본 가치이며, 회수가능액은 쉽게말해 청산가치개념.
결론적으로 재고자산은 순실현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면 언제든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손상징후가 있는거고 동시에 회수가능액이 되는 개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