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를 진학하는 우수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기술사들에 대한 홀대와 왜곡된 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2만 7천여 기술사들의 여망을 집약한 기술사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 청원활동이 시작되었다.
지난 8월 19일시작된 기술사법 개정을 지지하는 기술사들의 전자서명은 1주일 만에 이천여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기술사회 설립이후 가장 열화와 같은 참여이며 특히 젊은 기술사님들의 높은 참여는 고통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주춧돌이 될것이며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기술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사 업무영역 확대와 비자격자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여 다른국가기술자격제도와 균형을 추구하였으며 실효성 확보를 강구하였다
즉 국가 자격제도의 핵심적 요체이며 변호사,변리사,회계사,건축사 등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 직무(업무)에 대한 비자격자의 배제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규정을 보완하였다
둘째, 기술사는 기술사법이 있으므로 기술사시험을 기술사법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일부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외국기술사자격 취득자에 대한 일방적 자격부여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삭제하였다
세째, 기술사 직무수행대가 기준을 규정하였다
한편 한국기술사회와 기술인연대 관계자는 앞으로 법개정 추진과정에서 특정부처나 특정단체가 비논리적인 반대를 할경우 기술사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관계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기술사들의 실상과 법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리적인 호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기술사법의 개정은 92년 기술사법 부활제정시 기술사 업무영역에 대한 비자격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 기술사 및 기술사법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여 기술사들의 원성과 한숨의 대상되어왔다.
이번의 기술사법의 개정으로 다른 국가자격제도((변호사,회계사,의사,변리사 등)와 비교하여 법률상 홀대와 왜곡된 점을 해소하고, 노력하는 기술인이 정당히 대우받는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통로가 됨은 물론 기술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법제도의 뒷바침에 의한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의 밑거름이 될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기대와 희망으로,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할수 없습니다..홧팅!..선배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