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25만 명으로 지난해(21만 명)보다 19.5% 늘었다. 종부세 세액도 1조2213억 원으로 지난해(1조235억 원)보다 19.3% 증가했다. 종부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4일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에게 최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며 대상자들은 다음 달 1∼15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5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지만 1.2%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3%에 별도로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을 부과한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1인당 6억 원 초과 주택(1가구 1주택은 9억 원 초과) 소유자 △1인당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소유자 △1인당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소유자다. 주택과 토지를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5억 원인 아파트와 4억 원의 나대지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