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10만원을 기부 하십시오 ?
정치자금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국세청과 중앙선관위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후원회에 정치자금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에 11만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조세관련법에 따라 1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과정에서 환급액의 10%를 “주민세환급분”으로 인정(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에게만) 돼 11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므로 영수증은 꼭 받아 뒀다가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에 대해선 1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 10만원은 소득공제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치자금법의 홍보를 위해 6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한 상태이며, 기획예산처는 돈 안드는 정치구조를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신규로 반영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카드포인트. 마일리지로도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있답니다
중앙선관위는 신한카드사와 지난 4월에 마일리지기부에 관한 협약을 맺었고, 다른카드사와.항공. 정유업체들과도 협약 체결 중 이랍니다
##우리의 짱 김영춘의원께 후원하여 연말정산에 돌려받고 후원도하고 일석이조
모두 참여 했으면 좋겠읍니다
첫댓글 저도 십만원 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