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 정신질병장애진단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어린이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정신장애인(【별표-공통3(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정신장애인))】참조)으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정신질병장애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보영소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정신장애인)【별표-공통3】[정신질병장애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제2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장애인 등록증
③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입원치 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3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제1항 제2호의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에 의해 발급한 것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사유) 및 다음 중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피보험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및 이에 근거한 상병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정신질병장애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38조(중도인출) 및 제39조(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전액 인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 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의1(보험료의 납 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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