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운전자 벌금Ⅱ(대인)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307.1
판매개시일 2023년 7월 19일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ZPB368010_0_20230719_file1.pdf (samsungfire.com)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 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 의 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