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공고 2018-9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제1항에 의거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거주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8. 27.
영 월 군 수
1. 공고제목 : BMW 안전점검 미시행 차량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8. 27. ~ 2018. 9. 11.
3. 공시송달 내용 : BMW 리콜대상 안전점검 미시행 차량 검사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4. 공시송달 대상자 : 06노4107외 2건
5. 기타 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긴급안전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량소유자가 점검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되며,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수령한 시점에 긴급안전 진단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본 명령서가 실효됩니다.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화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영월군청 민원봉사과 차량등록담당 (☎033-370-2245)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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