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2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이전불능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75조의 이전비보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문제상으로 이전비 관련 자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그냥 이전불능으로 보고 원가법으로 계산해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요?
2. 문제3에서 입체이용저해율 중 이격거리를 계산해서 건축가능층수를 계산할 때, 위의 파일처럼 (15-4.785)나누기 3.5미터로 계산하는데, 앞의 기준인 15미터가 10미터일수도 있고, 20미터일 수도 있는데, 15미터가 되는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네
2. 구분지상권 내용 중 설정범위 15-30m 에서 하단 15m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