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37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ㆍ2종시설물의 분류체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상시설물을 재조정하고 시설물안전등급등 안전관리현황을 공개토록 하여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타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령(안)
가. 1ㆍ2종 시설물의 범위조정
「시특법」대상 1ㆍ2종시설물 분류체계와 중요도를 고려한 대상시설물 재조정
나. 진단주기 명확화
- 시설물의 증축에 따라 시특법 대상시설물로 편입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명확화
* 비대상 시설 → 2종 시설 → 1종 시설
- 정기점검 실시시기를 “6개월”에서 “반기”로 조정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한 시기에 점검 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
- 시설물의 증ㆍ개축, 리모델링 등의 공사시기에는 점검ㆍ 진단 실시시기를 조정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다. 시설물안전관리현황 정보공개
-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을 통하여 시설물 안전등급, 점검시기등 안전관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라. 소규모취약시설 범위의 확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업무중 무상점검 소규모취약시설의 범위를 현행 건축물에서 토목시설물까지 확대
2) 시행규칙 개정령(안)
o 주택관리사의 교육과정 축소
시특법에 의해 공동주택 정기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과정을 필수적인 교과목 위주로 편성하여 교육일정 현실화(10일→5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ㆍ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 전 화:02-2110-6305, 팩스:02-502-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