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연대
호소문
‘13. 7. 24(수)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기사 2건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에 자재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을
호소한다.
지금 재활용업계와 환경부가 유예기간 연장문제와 환경부가 단독 추진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2010. 7. 23일자로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폐지,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하여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규모가 1,000㎡(특·광역시 1,000㎡. 시·군·구지역은 2,000㎡)이상인자는 폐기물처리신고대상이다. 따라서
신고대상자(고물상)는 적법부지를 맞추고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2013년 7월 23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왜 신고대상이 아닌 규모이하 고물상도 반발하고 생존권을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나서 대안을 모색하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일까?
사업장 규모(1,000㎡)와 관계없이 고물상 영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공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에 고물상을 설치한 경우에는「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76조에 위반 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영업장을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등의 공문을
고물상에 보냈기 때문이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고물상은 적법부지를 맞추지 못하면 실정법 위반이므로 영업장을 이전하라고 자치단체들이 공문을 보내고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법부지를 맞추어야 하는 것은 모든 고물상이 해당 되는 것이다.
7월 24일 시행 후 자치단체가 고물상을 현장 방문하여 적법부지가 아니니 이전하라고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이하 고물상은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아무런 불안감 없이 고물상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처럼 환경부가 설명하는 것은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고물상이 신고를 간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고 의무가 없었다.
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주장하는 환경부가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세계 각국이 자원확보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였다.
고철·폐지 등을 재활용하는 업을 폐기물처리업이라고 쐐기를 박고 폐기물처리신고제도로 개정을 하였기 때문에 고물상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토부와 업계와 함께 고물상의 입지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인들은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을 국토부에 국한시키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시점으로 모든 고물상들이 다 죽게 됐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입지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도 잃고 외양간도 못쓰게 해놓고 이제
와서 외양간 고치려고 하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신장용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2항제22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명칭변경안이 6월 국회에 통과 되어 국토부가 법 개정 목적에 맞게 후속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도 명칭변경에 부합되게 관련 법체계를 개정해야 맞을 것 이다.
또한 자원재활용연대가 고물상의 생존을 위해서 신기남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예기간 연장법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유예기간을 연장 한 후에
고물상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함께 논의하자고 하는 것도 환경부는 무시하고 연장법안 통과반대를 국회에서 전개 하였다.
자원재활용연대가 유예기간을 연장 하라고 하는 이유는 전체고물상이 입지문제를 맞춰야 법적으로 생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대상 고물상은
80%정도가 입지가 없거나 임차부지이므로 임대인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지목변경을 해줄 수 없기에 폐기물처리신고를 신고를 못해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규모이하 고물상도 적법부지를 맞추지 못하면 생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정부와 환경부는 국정과제 96번인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과 재활용을 촉진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고물상이 재활용의 주체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물상 생존을 위해서 신기남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예기간 연장법안」을 국회에서 긴급법안으로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그리고 고물상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정책이 결합하여 친환경성 증대·민원해소·우리동네 재활용문화공간화 할 수 있도록 「재활용자원수집업(고물상)
선진화 촉진법」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부가 정책 슈퍼 ‘갑’과 재활용업계가 ‘을’로 귀속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닌 정부와 업계가 양방형 상생 관계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부 단독법안이 아닌 범정부 차원으로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원순환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폐기물관리법」전면개정을 통해 순환자원은 자원순환사회발전기본법으로 진흥하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자원순환 백년대계를 만드는 일임을 명심 하여야 한다.
그리고 엎친데 덥친격으로 8월 8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일명 의제매입공제제도) 개편안은 사실상
고물상에 대한 증세이다.
국회에서 세제개정안 논의 시 서민 대표업종인 고물상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려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하고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해서는 일몰제를 폐지하여 상시제도화 해야한다. 공제율 개편계획 3/103을 제도도입 때처럼 원래대로 10/110으로
상향해야 한다. 매출은 100%로 노출되는 상황이고 재활용 수집의 여건을 감안하여 폐지노인 및 1톤수집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증빙 제출 없이
매입을 인정해주는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사회적약자들의 공동의 생존공간인 고물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할 200만 전국재활용인들이다.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과 정책적 결단을 호소한다.
(사)자원재활용연대
의장 봉주헌 (고물마트 고물상생존권사수비대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