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2007년 11월 22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동년 12월 14일 공포됐다. 이에 필요한 규정들을 마련하기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올해 7월 3일 입법예고 되었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 이번 달 안으로 확정 ? 공포될 예정이라고 한다. 별 탈 없이 진행된다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기관 운영자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보수교육의무화는 법적 기반이 탄탄해졌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는 학계와 현장을 포함한 사회복지 전 분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2004년 5월 ‘보수교육법제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수차례의 추진위원회 회의와 연석회의, 공청회, 사회복지사들의 서명운동 등의 노력이 있어온 결과이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복지사의 전문가로서의 자리매김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효과적인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하다. 다양한 교육커리큘럼을 확보하고, 교육 대상자인 사회복지사와 교육제공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체계 말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6개 시도 지방협회들과 상호보완적인 업무분담을 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중앙기구의 성격에 맞게 보수교육 업무전산화 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보수교육의 평가체계 구축, 향후 방향성에 대한 설정 등 중장기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반면 지방협회는 보수교육 운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 즉, 보수교육의 내용(커리큘럼)과 수혜자 중심의 교육 운용 방식, 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마련 등 실제 교육과 관련된 영역에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시도별 지역특성에 맞게 보수교육을 운용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심사해서 승인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교육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에서 실시되는 보수교육들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에 이어 이러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회원을 위한 진정한 회원단체로서의 질적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제대로 된 역할 분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 출처 - 서울 사회복지사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