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수험서에 보면,
행정심판의 경우는 행정소송과 달리 심판청구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청구가 불가능하다. 고 하는데요
이 말은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여도 재심사 제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건데,
행정소송에서의 재심사제도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행정심판에서,
처분(지급결정 등)->심사청구->재심사청구에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재심사청구는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건가요?
즉, 행정심판에서 재심사청구는 원처분으로부터의 제척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행정소송에서의 재심사제도라는게.. 3심제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래서 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상고심의 제소기간 기산점이 새로 시작되므로 원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에 의해 제한받지 않게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소법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첫댓글 행정심판은 원래 재심판청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1조). 님이 언급하신 수험서의 표현은 정확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