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수당 등 횡령유용, 장애인 인권침해도...”
군, “검찰 수사 후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
[동부신문 배석환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한수)은 양평군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B씨를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수감하고, 법인 산하 장애인시설장인 부인 C씨는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양평군 등에 따르면 B씨와 부인 C씨는 2010년 1월부터 4년여간 입소장애인 및 직원에 대한 강제노역과 장애인 수당과 후원금을 횡령하는 등 총 12억여원을 유용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입소장애인 통장에서 5,0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였으며, 장애인에게 지급해야할 급여 수당 1억여원 역시 자신들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급자 생계비에서 직원식대 비용 등으로 1억2천여만원을 사용했고, 개인 휴대폰 사용료와 개인소유 건물 나무식재비를 보조금에서 집행하였으며,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정년퇴직자 등에게 3억3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후원금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장 근무자 인건비로 1,540만원을 사용했고, 기준을 초과해 직무수당 2,121만원을 사용했으며, 기숙사 토지매입 비용 등으로 1억7587만원 등 2억3천여만을 유용했다. 또 바자회 수익금 7,382만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사용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수익금 3,923만원과 입소장애인 개인통장에서 임의인출한 1억여원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용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B씨가 장애인수당을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 감사 및 검찰에 고발 의뢰를 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B씨와 부인 C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공금 횡령유용 등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양평군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과태료 처분과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