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 빨라진다지만…"속도보다 제대로 처리가 우선"
금융당국이 소비자와 금융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신속상정제도(패스트 트랙·Fast-Track)를 통해 조정에 속도를 내고, 조정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바꿔 운영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만으로는 금감원에 빗발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항의와 불신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8월 1일 공포 후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돼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한 단계를 건너 뛸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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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일단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을 겪는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다.
몸이 아파 치료를 받았고,
이에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라,
몸과 마음 둘 다 힘든데,
금감원 민원 해결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일반인이 소송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금감원....인력을 좀 더 확충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자..
금융분쟁조정 빨라진다지만…"속도보다 제대로 처리가 우선" (mtn.co.kr)
금융당국이 소비자와 금융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신속상정제도(패스트 트랙·Fast-Track)를 통해 조정에 속도를 내고,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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