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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총괄과제 : 비영리기관
ㆍ 세부과제 : 해당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 분야
-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세부사업 | 사업분야 | 과제명 | 주관기관 | 기술료 | 과제유형 | 비고 | ||
추진체계 | 개발형태 | 공모형태 | ||||||
창의산업 미래성장 동력 |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 (총괄) PHR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산업 고도화 및 실증 서비스 개발 | 비영리기관 | 비징수 | 병렬형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 |
(1세부) 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 기술 고도화 및 실증서비스 개발·연계지원 | 중소·중견기업 | 징수 | 병렬형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 | ||
(2세부) 고령자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실증 | 중소·중견기업 | 징수 | 병렬형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 | ||
(3세부) 근로자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실증 | 중소·중견기업 | 징수 | 병렬형 | 혁신제품 | 품목지정 | - |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ㆍ 병렬형 과제: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 또는 미선정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될 수 있음
- 과제 유형 : 개발형태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공모형태
ㆍ 품목지정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 |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 |
산업분야 |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
`18년도 공고예산 | 9억원 이내 |
대상과제 | 총괄 1건, 세부 3건 |
지원기간 | 과제별 상이(총 30∼42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정부출연금 총 4.5억원∼20억원 이내) |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지원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ㆍ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ㆍ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ㆍ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ㆍ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ㆍ 중견·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현금을 감액함.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ㆍ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ㆍ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ㆍ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전담기관 사전검토 | |
→ | 평가위원회 | → | 사업계획서 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바이오ㆍ의약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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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718-8260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바이오ㆍ의약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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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718-8260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온라인 등록(itech.keit.re.kr) 관련 문의 | R&D 상담콜센터 | 1544-6633 |
지원분야 | 과제제안요구서(RFP) | 신규평가 일정/절차 | ||
담당PD | 연락처 | 담당부서(KEIT) | 연락처 | |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 바이오·의약PD | 053-718-8260 | 바이오나노융합팀 | 053-718-8241 |
2018년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 신규과제 기획 RFP.hwp
2018년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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