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사채업자 카카오뱅크 수준미달... 정책에 어의가 없다.-국민신문고 답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고객혁신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0-0596752
접수일2022-10-19 09:24:32
담당자(연락처)장진혁 (02-750-1199)
처리예정일2022-10-27 23:59:59
1. 안녕하십니까.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 민원 담당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1AA-2210-0571476) 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2. 본 민원은 채무조정제도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인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제도의 운영, [2]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신청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인 기관으로 채무 정리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인워크아웃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수감 중인 상황에서는 신청자격의 충족(소득 발생 등) 및 신청절차 수행(방문, 필요서류 제출 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감 중일지라도 대리인(가족 한정)을 통해 개인채무조정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감 중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포함한 가족 중 1인의 소득 제공 의사가 진술되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관련 서류 : 수용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 관련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모든 서류는 상담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가능)
만일 수감 중 대리인을 통해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시기 어려울 경우, 형기 종료 후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안내 받으시길 권유드리고자 합니다. 형기종료 후 가까운 위원회 지부(상담가능장소)를 안내받고 싶으시거나, 예약을 원하실 경우 상담센터(☎1600-5500)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 수감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채무상환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계신 귀하께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민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