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영주권 신청할때 국민의료보험료가 미납된게 있으면 영주권 나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세금 정정신고를 했더니 의료보험료도 조정이되어서 추가 납부금액이 청구되더라구요.
금액이 좀 커서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영주권 심사에 영향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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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恩珍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영주허가 심사에 있어 주민세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의 체납 또는 미납도 중요한 심사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