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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개회 - 인사말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 민주노총 1인 - 경과보고 :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 피해당사자 증언 - 질의응답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다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노동당․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사회진보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태일기념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총 22개 단체)
<기자회견문>
삼성그룹은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지난 7월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해왔으며, 삼성그룹에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번의 기자회견 이후 또 다시 9명의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을 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은 모두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이며, 이미 퇴사한 삼성노동자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이들의 위치를 추적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우리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 역시 전, 현직 삼성노동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하여 이 같은 불법행위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적 감시를 자행해왔다는 확신을 굳힐 수밖에 없다.
사실과 정황이 이러함에도 삼성은 올바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려 하기보다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노동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서 사건의 진상 은폐에 급급한 삼성의 모습은 그간 삼성이 사실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회유․위협하면서 무노조신화를 만들어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20여명의 피해자들 이외에 삼성노동자들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삼성그룹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사실에 대하여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피해 입은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차후에 피해사실을 밝힌 삼성노동자들에 대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미 삼성그룹은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하여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했다. 우리는 삼성그룹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삼성그룹은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하여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만이 삼성의 이미지가 더욱 추락하는 것을 막는 길임을 명심하라.
끝으로 우리는 어떠한 외압과 타협에 굴하지 않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피해사실을 밝힌 삼성노동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우리는 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아울러 밝힌다.
2004. 7. 22
삼성그룹 노동자 불법적 위치추적 개요
▣ 1차 사실 개요
▣ 추가 확인 사실 개요
1. 삼성SDI 부산공장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년 경 퇴사한 이모씨는 2003년 8월 경 갑자기 자신의 핸드폰(016-***-****) 요금이 이례적으로 많이 나와 KTF에 그 이유를 문의하자, 이모씨가 친구찾기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들음. 당시 이씨는 친구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친구찾기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음. 하지만 이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도 계속 전화요금이 많이 부과되어 하는 수 없이 2003.연말경 자신의 번호를 변경함.
2. 이씨는 누군가 자신의 핸드폰을 불법복제한 후 이를 이용해서 친구찾기를 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KTF 부산지점에 찾아가 핸드폰통화내역과 자신의 불법복제핸드폰으로 누구의 위치정보를 추적했는지 문의하였고, 그 결과 KTF 부산지점의 직원은 누군가 이씨의 핸드폰으로 박모씨, 김모씨, 송모씨 등 9명의 삼성SDI 전현직 직원의 위치를 추적해 온 사실을 알게 됨.
3. 이씨는 KTF 부산지점으로부터 2003.8.1.부터 같은 해 10.31.까지의 통화상세내역서를 교부받은 결과 3개월동안 9명에 대해 총 325회에 걸쳐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또한 이씨의 위치추적 핸드폰 발신지역이 전부 수원이라는 답변을 들음. 이씨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씨의 핸드폰을 불법복제한 후 위치추적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임.
4. 이씨의 핸드폰을 통해 위치추적을 당해 온 피해자들 중 박모 씨는 삼성SDI 수원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2000. 경 해고된 해고자이고, 김모씨는 삼성SDI 부산공장에서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2.경 해고된 해고자이고, 송모씨 역시 같은 회사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998.경 해고된 해고자임. 또한 피해자 이모씨는 삼성SDI 부산공장에서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이고, 고모씨는 삼성SDI 수원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999.경 해고된 해고자이고, 김모씨는 삼성SDI 수원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임. 이외에도 삼성SDI 수원공장 퇴사자 2인과 2003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이모씨 등 총 9명이 이씨의 핸드폰을 통해 위치추적을 당하였음.
5. 1차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졌던 사망자의 유령폰을 통한 노동자들의 감시 이외에도 삼성 SDI 및 삼성전자 전현직 노동자들의 핸드폰을 불법적으로 복제한 후, 불법적인 위치추적이 이루어졌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 반인권적, 비도덕적인 노동자 감시 사례가 계속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이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인 중대한 범죄임.
6. 특히 피해자들이 삼성의 노조결성과 관련하여 퇴사한 사람들이며, 위치추적의 방식으로 이들을 24시간 감시해 온 것으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만일 이에 대한 삼성SDI 및 삼성그룹의 관련성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면 불법적 노조탄압, 기업윤리상 허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
[별첨자료]
항 의 서 한
삼성그룹은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에 대하여
당장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1. 민주노총, 참여연대,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사건과 관련하여, 삼성SDI와 삼성전자 대표이사 앞으로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2. 우리는 이 사건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삼성노동자들을 감시하면서 헌법 등 국내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과 개인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며, 여기에 삼성SDI를 비롯한 삼성그룹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3.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는 피해사례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그룹은 검찰의 수사가 끝날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내부적으로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우리는 삼성그룹이 고소인들 등 피해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전, 현직 삼성노동자들에 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유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5. 우리는 또한 어떠한 외압과 타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피해사실을 밝힌 삼성노동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0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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