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원하는 학교 "교장(감) 보직제, 수업하는 교감, 전문직 전직 없는 수평 조직"
교육플러스 2021.04.06 11:26/ 지성배 기자
교육플러스 '합리적 교장(감) 제도' 설문조사...교장 53%, 교감 60% 보직형 추천
100명 이하 교감 대신 교사 필요, 교장(감)도 66% 찬성...교감 수업 실시는 팽팽
전문직의 교감(장) 전직 반대 75%, 전문직 역시 70% 반대..."승진 코스 고착화"
(이미지=교육플러스)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교원들은 현재의 합산점수식 교장(감) 승진제도에 대체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이상적인 교장(감) 제도로 보직제를 원했다. 80%가 넘는 응답자는 현재 공모교장도 교장 경력에 산입되어 한다고 응답했으며, 100명 이하 학교에서의 교감 역할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육플러스>는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합리적인 교장(감) 제도’ 설문을 실시, 전국 383명의 교원(초등 61.9%, 중학교 17.5%, 고등학교 20.1%)이 참여해 의견을 남겼다.
응답자는 16년차 이상 교사가 52.7%로 가장 많았으며 11~15년차(18.30%), 6~10년차(14.1%)가 뒤를 이었다.
수평적 교직 문화를 위해...“교장(감) 보직제 필요”
설문에 참여한 교원들 중 88%는 현재의 합산점수식 교장(감) 제도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장(감)선출보직제(교감 44.9%, 교장 50.1%) 도입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경력 6년 이상 기준의 보직형 교감공모제는 23% 지지를 얻었으며,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한 보직형 교감제도는 20.4%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 88.3%가 보직형 교감제도로의 변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 76%, 교감 60%도 보직형 제도를 원했다.
교장제도는 교장선출보직제(50.1%)에 이어 현행 내부형 교장공모제(26.1%)와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한 보직형 교장제도(14.6%)가 지지를 받았다. 총 64.7%가 보직형 교장제도를 요구한 셈이다. 현행 합산점수식 승진 교장제는 6.3%가 원했다.
교장 53%, 교감 60%도 보직형 제도를 추천했다.
특히 이상적인 교장의 총 임기를 묻는 질문에는 49.3%가 4년, 28.4%가 8년을 지지했다. 그밖에 학교 구성원의 평가에 따라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임기제한이 필요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해 불가!...“공모 교장은 왜 교장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가”
현재 공모제 교장 경력이 총 교장 임기에 산입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82%가 부정적으로 봤다. 교장(감) 역시 83%가 산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은 △교장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 △일찍 교장 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악용 △교장을 할 수 있는 다른 구성원들의 기회 박탈 △교장을 하는 데 교장 경력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모순 △권위주의 지속 △전문직 출신들의 관리자 자리 독차지 악용 △장학사 출신 교장에게만 유리 △말만 공모고 실제는 내정 △실적 위주 경영 조장 △교사 교장(관리자) 적체 원인 △교장 오래 하면 현장 이해 부족 및 불통 초래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대로 교장 경력에 산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에는 ▲교육 경영과 교육 철학 실천에 장기간 필요 ▲교장 전문성 확보 ▲교사들이 원한다면 기간 관계없음 ▲역량만 된다면 더 오래해도 좋다 ▲학교의 정치화 방지 등이 올라왔다.
“학생 수 100명 이하 교감 역할 다시 생각해야”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에 교감 대신 수업과 행정실무 가능 교사를 보내는 것에는 응답자 중 81%가 동의했다. 전문직은 88%, 교장(감) 66%도 찬성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으나 승진 적체 등을 이유로 교감이 배치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작은 학교는 교감이 하는 일을 교장이 다 할 수 있음 △작은 학교는 교사 수가 적어 업무 경감이 시급함 △작은 학교에 가르치지 않는 교감은 필요 없음 △교장, 교감 역할 중복 △실질적 지원 필요 △수업과 실무가 가능한 교원 배치가 교직문화 및 학교운영에 효율적 △작은 학교일수록 교사 1인당 처리 행정업무 상승 등을 이유로 교감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품었다.
반면 교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18%의 교원들은 ▲학교 행정 축이 무너질 수 있음 ▲업무 분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보직을 받으려는 교사도 없는데 교감 역할은 누가 수행할지 의문 ▲교감도 수업과 행정업무 겸하면 됨 ▲어느 학교든 관리자는 필요 ▲해당 직급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 ▲교사가 한다고 교감보다 잘 한다는 보장 없음 ▲교감과 교사 역할 구분이 어려워짐 ▲교감이 행정업무 전담하도록 제도 개선하는 게 더 효율적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6학급 100명 이하 학교 교감의 수업 실시에는 응답자 중 80%가 동의했다. 교장(감)은 50대 50으로 팽팽한 의견차를 보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5학급 100명 이하 교감은 주당 평균 10시간의 수업을 하지만 6학급 100명 이하 교감은 필수 사항이 아니다.
동의한 응답자들은 △교사 수업 부담 경감 △학급 수와 관계없이 100명 이하면 수업해야 함 △관리자가 솔선수범해야 함 △수업을 해야 현실에 적합한 교감 활동 가능 △5학급 100명 이하와 6학급 100명 이하는 크게 차이 없음 △학급 수보다 학생 수가 기준이 되어야 함 △교원이니 당연히 수업해야 함 △수업을 해야 진정한 교육공동체성을 조성할 수 있음 △관리자의 수업 실시가 교육적으로 바람직 △교감도 교사이므로 당연히 수업해야 함 등을 지적했다.
교감의 수업 실시를 반대한 18%의 응답자들은 ▲행정 처리 집중 필요 ▲수업 보다 교사 업무 경감 필요(행정 업무 담당) ▲승진하려는 교사 없을 것 ▲행정만 전담 ▲교사를 더 배치하면 됨 ▲수업 질 하락 등을 말했다. 특히 행정 업무를 전담해주길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르면 100명 이하 학교에는 교감을 아니둘 수 있다. 교육부가 보내지 않아도 될 교감을 교사대신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100명 이하 학교의 초등교사들은 수업시수가 과도하고 교무(학교사무) 양이 많아 힘겨워하고 있다”고 현실을 알렸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20조에 의하면 교감도 학생교육의 의무가 있으므로 수업과 학생상담을 지원해야 한다”며 “교감이 자발적으로 수업하는 경우는 드물다. 시도교육감들은 100명 이하 학교의 교감들이 수업을 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거나 근평 기준에 수업실시 여부를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픽사베이)
승진 통로된 교육전문직 “교육 행정 전문가로 교육청에 남으면 안 되나요?”
교육전문직의 교감 및 교장 전직에는 75%가 반대했다. 전문직 응답자 중 70%도 반대했다. 이들은 특히 승진 코스로 고착화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 △승직 코스로 악용 △교장(감) 되기 위한 도구로 전락 △교육과 행정의 분리 △전문직으로 전문성을 키우는 게 바람직 △학교 현장감 떨어짐 △학교 현장을 모름 △전문직 근무 후 교사로 돌아와야 함 △교육행정 전문가가 되어 좋은 정책 만들어야 함 △교육청 눈치를 너무 봄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반대로 21%의 응답자는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학교 현장과 교육청의 괴리 해소 △학교 현장 의견 반영 필요 △상호 교류 필요 △다양한 경로의 관리자 필요 △학교에서만 교장(감)이 나오면 고인 물이 될 가능성 높음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구성원 필요 △행정 경험 살려 학교 발전 기대 등이 나왔다.
현장 소통 위해 “임기제 교육전문직 필요하지만...”
응답자의 83%는 임기제 교육전문직제에 동의했으며 13%는 반대했다. 특히 설문에 응한 교장(감)은 모두 찬성에 표를 던졌으며, 전문직은 찬성 47%, 반대 53%로 팽팽하게 의견이 나뉘었다.
임기제 교육전문직제는 학교폭력, 혁신학교 등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전문직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3년 임기 후에는 교사로 복귀하게 된다.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3년은 전문직 역할 수행 어려움 △교육전문직과 교사는 구분되어야 함 △파견교사와 다름없음 △승진 사다리 꼼수 △업무 지속성 저해 △전문직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부릴 가능성 높음 △임기제 도입 이유 설득력 미흡 및 선발 과정 비전문적 △장학사 내부 계급 생길 우려 등을 이유로 댔다.
그러나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전문성 신장 ▲교사 중심 정책 추진 ▲좋은 실무 경험 ▲현장 지원형 장학사 역할 ▲장학사의 권위의식 타파 도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 가능 ▲교사의 선택권 보장과 존중 ▲업무 다양성 경험 ▲학교 현장 이해 바탕 정책 추진 도움 ▲정책에 대한 학교 연계성에 긍정적 등의 의견을 냈다.
경기도교육청 임기제 장학사 A씨는 “임기제 장학사가 정착하려면 임기 3년 이후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며 “임기제 전문직으로 키운 전문성을 3년 이후에도 펼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3년 임기 후 추가 복무를 통한 장학관 입직에 조건부 찬성한다”며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제상 한국교원교육학회장/ 공주교대 교수
전제상 교원교육학회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사들 시각 달라져..."시의성 높은 설문"
'보직제'는 전문성 차원에서 타당치 않아, '공모교장 경력'은 기회 오픈 위해 포함해야
'교감 미투입' 작은학교 기준은 50명으로, '전문직' 원직 복귀시 이전 지위로 돌아와야
전제상 한국교원교육학회장(공주교대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승진적체, 교감과 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교사의 시각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며 “굉장히 시의성이 높고 필요한 설문”이라고 평했다.
설문 결과에 대해서는 “보직제를 통한 관리자 선정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전문성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관장은 승진이나 공모 형태로 임용해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직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모제 교장의 교장 임기 산입에 대해서는 “운용상 문제로 논의를 통해 타당하면 포함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아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교장 자리는 전체 교직 대비 3% 밖에 안 된다.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오픈하는 측면에서는 포함하는 게 타당하지만 본격적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작은학교 교감 투입 관련해서는 “100명이 아니라 50명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50명 이하의 경우 교감을 굳이 둘 필요가 없다. 역할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직의 교장(감) 전직 문제는 “교육전문직이 교장(감)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직렬에 따라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로 복귀할 경우 이전 지위로 복귀해야 한다. 전직이 승진 기회가 되는 것은 불공정 비판을 받을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기제 전문직에 대해서는 “운용 방식 문제로 장기·단기, 계약직 등 서로 합의해서 조정하면 충분하다”며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없어 오해가 있는 듯하다.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면 무리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전제상 교수는 “교육 관계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학교·교원·전문직·관리자 등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새로운 역할이 도입됐을 때 기존 틀에서 소화를 못 하면 관련 직무 기준 및 직렬을 만드는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체제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려니 오해와 갈등이 나타난다.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