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3) |
□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ㅇ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 범위 및 설치관리 기준 입법예고(안)
|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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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 주요내용 ㅇ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ㅇ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 □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