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
1. 소유권 이전 2005년 8월 24일 :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2005년 12월 19일 접수, 2005년 11월 9일 전거(등기원인)
05. 8. 24자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보유하던 중, 매매할려고 합니다.
경매로 취득하여 매매시 일반 부동산과 비교하여 양도세율이 똑같은지, 양도세 관련하여 취득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 팔아야 양도세를 줄일수 있을까요?
보유기간 2년-3년 사이의 양도세율은 얼만가요?
첫댓글 대금 완납일이 취득시기입니다. 현재 매도시 9~36%일반과세 적용됩니다.
베트죤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