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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게시판 퇴직금에대해 댓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겸손 추천 0 조회 196 12.02.15 22:24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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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15 22:40

    첫댓글 입사하여 노동부에 신고가 않되여도,통장에 월급내역서만 있으면 받을수 있습니다.

  • 작성자 12.02.16 21:56

    댓글 감사합니다^^항상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12.02.15 23:17

    회사마다 차이나 나는것같네요 .저희는 노동부신고일로부터 일년이되니가 삼상에서 자동으로 통장에 퇴직금이 입금되던데요 ..참고로 저는 회사입사 일년에 후에 에푸사 변경하고 정확히 한달이 되니가 입금이 자동으로 되더라구요 ...

  • 작성자 12.02.16 21:58

    댓글 감사합니다^^항상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 12.02.16 09:12

    태직금은 10계월원칙입니다 직 10계월이 않되면 태직금정산이 않되며 받을수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입니다

  • 작성자 12.02.16 21:58

    댓글 감사합니다^^항상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 12.02.16 10:16

    입사일 기준 맞읍니다.

  • 작성자 12.02.16 21:59

    댓글 감사합니다^^항상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 12.02.16 10:41

    입사일 기준이 맞고요, 통장에 온라인 입금 되었거나, 급여 명세서를 가지고 있다면 확실 하죠. 퇴직금은 만 12개월이 되면 중간 정산 가능하며, 12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중도 퇴사 하시는 분은 퇴직금은 못받지만 근무 개월수에 비례하여 연차는 받을수 있습니다.

  • 작성자 12.02.16 21:59

    댓글 감사합니다^^항상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 12.02.16 10:56

    정확한 입사일로 12개월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고요 반드시 먼저 회사에다 확인 하세요

  • 작성자 12.02.16 21:59

    댓글 감사합니다^^항상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 12.02.16 19:57

    입사하고 일년입니다. 일년에서 하루 만 부족해도 안줍니다....

  • 작성자 12.02.16 21:59

    댓글 감사합니다^^항상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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