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입사한날부터 일년후 아니면 노동부신고일부터 일년후 받을수 잇나요?
참고로 2011년 5월 26일 입사햇고요 , 9월 7일 노동부에신고햇어요...11월 16일이면 취업비자 오년 만기구요...
일월달 임금 안올려서...그만 두자니 퇴직금 아깝고...ㅋㅋ
댓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겟습니다...
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첫댓글 입사하여 노동부에 신고가 않되여도,통장에 월급내역서만 있으면 받을수 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항상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회사마다 차이나 나는것같네요 .저희는 노동부신고일로부터 일년이되니가 삼상에서 자동으로 통장에 퇴직금이 입금되던데요 ..참고로 저는 회사입사 일년에 후에 에푸사 변경하고 정확히 한달이 되니가 입금이 자동으로 되더라구요 ...
태직금은 10계월원칙입니다 직 10계월이 않되면 태직금정산이 않되며 받을수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입니다
입사일 기준 맞읍니다.
입사일 기준이 맞고요, 통장에 온라인 입금 되었거나, 급여 명세서를 가지고 있다면 확실 하죠. 퇴직금은 만 12개월이 되면 중간 정산 가능하며, 12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중도 퇴사 하시는 분은 퇴직금은 못받지만 근무 개월수에 비례하여 연차는 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사일로 12개월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고요 반드시 먼저 회사에다 확인 하세요
입사하고 일년입니다. 일년에서 하루 만 부족해도 안줍니다....
첫댓글 입사하여 노동부에 신고가 않되여도,통장에 월급내역서만 있으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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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차이나 나는것같네요 .저희는 노동부신고일로부터 일년이되니가 삼상에서 자동으로 통장에 퇴직금이 입금되던데요 ..참고로 저는 회사입사 일년에 후에 에푸사 변경하고 정확히 한달이 되니가 입금이 자동으로 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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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직금은 10계월원칙입니다 직 10계월이 않되면 태직금정산이 않되며 받을수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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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맞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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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이 맞고요, 통장에 온라인 입금 되었거나, 급여 명세서를 가지고 있다면 확실 하죠. 퇴직금은 만 12개월이 되면 중간 정산 가능하며, 12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중도 퇴사 하시는 분은 퇴직금은 못받지만 근무 개월수에 비례하여 연차는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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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입사일로 12개월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고요 반드시 먼저 회사에다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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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일년입니다. 일년에서 하루 만 부족해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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