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시민단체의 입김에 부화뇌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소위원들은 각성하라!!!
2013년 12월 20일은 국회 보건복지위가 우리나라 입법부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날로 기억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의료인폭행방지법은 2012년 12월 이학영 의원에 의해서 대표 발의 되었다. 이 법안은 진료실에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찔려 죽고, 중상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억제 효과를 위해 의료인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전 회기에서도 당위성으로 수 차례 통과가 합의된 이 법이 번번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입법부가 의료 시민단체라는 활동회원도 몇 안 되고 실체도 불분명한 집단의 거짓 선동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선동가들은 이 법안이 “의사 특권법”이라는 희대의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정당한 항의도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의료분쟁에 대해서 환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만을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또한 의료에 대한 사소한 불만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접근성에 비추어 볼 때 언제든지 다른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료기관을 재방문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충분하다.
OECD가입 20년을 바라보는 2013년 준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야만적인 진료실 폭행방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실이 통탄스럽다.
더욱이 그 이유가 시민단체의 거짓 선동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의 무책임과 안일함 때문임을 인지하게 되면, 의료인의로서의 자부심과 소명의식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만다.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지금 당장 “의사 폭행”이라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라. 그러면 최선을 다해 진료한 의사에게 칼을 휘둘러서 중상을 입히는 영상을 수도 없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들이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인의 소명의식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자리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건설현장에 나선다면 누구나 비정상적인 일로 여기고 심지어 법적인 처벌까지 받는다. 그러나 그 법적인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안전모 착용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마찬가지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진료실 폭력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모에 해당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문명사회를 주장하는 국가라면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는 기본 인권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요구를 거짓 마타도어로 일관하는 유령 의료 시민단체는 그 저열한 방식으로 인해 자멸하고 말 것임을 똑똑히 인지하기 바란다.
우리 전의총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합리성을 망각한 일부 의료 시민단체의 고의적인 입법 저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의료 현장을 도외시한 채 필요한 입법을 방기하는 보건복지위 심사소위원들은 입법의 의무를 즉각 이행하라.
3. 우리 전의총은 건강한 의료 환경을 저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끝까지 싸워 나아갈 것이다.
2013년 12월 23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