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57) |
□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ㅇ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ㅇ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영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ㅇ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된다.
ㅇ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보도자료(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도입)
|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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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하여 수익률 저조 □ 주요내용 ㅇ 근로자(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 □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