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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C7B0Q2H1Q5X1G0G0N4H2N7H4Q1N4
(박주민의원 등 11인)
박주민 권미혁 설 훈 김영호 김상희 김두관 제윤경 이용득 강병원 김병기 박남춘
…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의석 수를 확대하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중복입후보를 허용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국회의 의원정수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인구 14만명당 1명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은 2:1로 함(안 제21조제1항).
== 이 법이 시행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난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위에 있는 5632 법안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이 늘어난다.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도 늘어난다. 이 법안에서는 국회의원정수가 인구 14만 명당 1명이고, 5632에서는 15만에 1명. 거기다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은 2:1이라 한다. 5632 법안에서는 3:1이다. 현재 지역구국회의원 숫자 253명을 기준으로 해도, 이의 2:1이 비례대표라면, 126명이 된다. 현재 비례대표는 47명이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도, 총 국회의원 숫자가 379명이 된다. 이를 인구 14만명당 1명으로 조정하면, 총 국회의원 숫자가 400명을 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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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복으로~마이하고왔습니다~~~
10번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