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40% → 300%로 확대
부산 수영구 황령산에서 바라본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 부산일보DB
부산 등 지역 광역시에서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대폭 높아진다. 현재는 40%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과 지역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청약 때 본청약과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인터넷접수)으로 무순위 청약을 받고 있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미계약이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청약 절차는 먼저 신청자 중 순위·가점 등으로 당첨자를 뽑은 후 여기서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선정된다. 여기서도 미계약이 나오면 무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를 아예 대폭 늘려 무순위 신청자를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지난해 5월 예비당첨자 확대 이후 무순위 청약물량은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