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태양광 업무를 하게 되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중 한 가지를 말해 보려고 합니다.
'수가구 신청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수가구 신청이란, 한 주민등록 주소지상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택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계량기를 여러 가구(둘 이상)의 가구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한 가정에서 사용량이 많으면 점차 누진적용되어 kw당 사용요금이 비싸지는 제도 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한 가구에서 월 600kw의 전력을 사용했을 때는 약 197.000원의 요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수 가구 신청’을 하여서, 한 계량기에서 600kw의 전력을 사용했지만 두가구가 사용했다고 인정 받게되면 각각의 가정에서300kw의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사용요금은 300kw+300kw인 약 80.000원이 청구가 됩니다.
주택용 태양광을 희망하시는 주택에 상담을 해보면 이렇듯, 수 가구 신청 대상가구인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와 별도로 5인이상 가구, 3자녀이상 가구, 생명유지장치 보유가구는 별도의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수가구 신청은 각 주민 센터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동거인은 제외되며, 다른 세대원이 현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되어있고, 별도의 취사공간이 있다면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도 요금이 많이 나오신다면.. ^^ 주택용 태양광을 활용 하시는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원문보기 글쓴이: kiunghong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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