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 공지사항과 같이 사안의 세부성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장이나 답변서 등 소송관련 서류작성에 관한 적부여부의 검토는 불가합니다. 양해바랍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런 곳에 있다는걸 처음 인터넷 검색중 알게 되었고 도움을 받고 자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400만원정도의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저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진단비 약값 50 정도 되고 참기를 5병 파손 값 30 만원정도로해서 100만원 이하로 도의적인 책임에 의한 배상을 할 생각입니다.
2번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담배냄새에 의한 다툼
아래층 윗층사는데요----
담배냄새가 윗층으로올라와서 담배는 집앞에서 피지말고 집안에서 피라하던중 남편과 쌍방다툼이 일어낫구요
그 후 몇일 뒤 또 담배 때문에 쌍방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래층은 순대국장사를합니다 식당 옆인 밖에서 주인아들이담배를피는데 그곳이 2층계단입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번충고하엿으나~- 소용없어서 팔려고참기를병이 놓여져 파라솔을걷어찻습니다 참기름병이 깨진것 같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이들어왓는데요~ 허리 통증 치료비 100/참기름값50/일익실비??70만원/정신적인것 피해 200을 달라합니다~실제 손해에 대한건 보상을 하겠지만 정신적인것은 저희도 적다고 보기 힘든데....참나... 현명한 대처방법은무엇이며~ 그쪽도 저희에게원인제공을햇는데~
어떤 내용의 답변을 꼭 넣어야 하는지..정신적인 피해로 200을 달라는데 솔직히 정신 적인 피해는 저희가 더 많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