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장으로 파면 결정문을 낭독했던 이정미(58‧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 2년 만에 변호사로 새 출발 한다.
23일 법무법인 로고스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다음 달 6일부터 상임고문 변호사로 출근할 예정이다. 로고스는 기독교 기반의 로펌으로 주로 기독교 신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이 전 재판관은 2011년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그의 나이 49세로 최연소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리에 올라 퇴임 직전인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을 낭독했다. 이 전 재판관은 퇴임 후 첫 공식 석상에서 “재판관이나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사상 최대의 국가위기 사태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후학을 양성했다. 최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됐으나 중앙일보를 통해 고사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앞으로 헌법 관련 소송을 주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로고스는 김헌정(61‧16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민형기(71‧6기) 전 재판관 등과 함께 헌법소송 전담팀을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논평
그래!!! 뭐가 사상 최대의 위기였는지
사형 선고에서 이야기해 보시게나.
헌법 84조 무시 불법탄핵 헌재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