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해서 제3자가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유명한 판례와 관련하여, 이게 의무이행심판에 따른 의무이행재결이 있을 때도 원리가 똑같다고 파이널 강의때 말씀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처분명령재결이 있으면, 먼저 대상적격 단계에서 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할텐데, 기본서에는 이에 대해 직접적 판례가 없으므로 과거 취소명령재결 판례를 준용하여 선택가능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1. 갑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 제기
2. 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
3. 제3자인 을이 처분명령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
이런 상황이면,
1. 대상적격 : 선택가능설에 따르면 처분명령재결에 재결 고유의 위법이 인정되고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2. 원고적격 : (대충 제3자)
3. 소의 이익 : 하지만 처분명령재결에 대해 대상적격이 인정되어도 처분청은 재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고, 처분청이 재결에 의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면 그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으니 소의 이익 부정
이렇게 되는 구조인가요??
결론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점은, 어차피 의무이행재결은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구조인데 대상적격과 관련해서 의무이행재결과 이행처분 중 어느 것이 소의 대상인지 논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입니다.
(아니면 취소소송의 대상을 논하는 것은 후속 이행처분까지 나왔을 때 뭘 고를지를 말하는 것이고, 소의 이익 논의는 후속 처분이 나오기 전 의무이행재결만 있을 때 성립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렇게 불명확한 것을 시험에 낼까요?? 출제자가 방향을 정해줄테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