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입으면 안되는 특정 색상이 있었고 이걸 어기고 착용할 시에는 엄벌에 처해졌다.
대소원인(大小員人)으로서 홍색(紅色), 회색(灰色), 백색(白色)의 표의(表衣)나 백립(白笠), 홍첩(紅?)을 사용하는 자, 주기(酒器)외에 금은·청화백자(靑?白磁)를 사용하는자, (중략) 관사(官舍)에서나 당하관 이하의 혼인하는 사람이 사라능단(紗羅綾緞), 계담(??)을 사용하는자 등은 장(杖) 80에 처한다 「경국대전」 형전禁制 |
실제로 실록을 찾아봐도
태종 1년 전국에 황색의 사용을 금하다.
태종 6년 경외에서 황색 옷을 입는 것을 거듭 금하다
세종 1년 황색에 가까운 색옷과 단령의를 금하다
세종 11년 사헌부에서 건의항 금령을 광화문 밖 등지에 내걸도록 건의함(그 내용 중에 '대소의 남녀를 막론하고 황색 의복을 금지할 것'이 있음.)
세종 26년 민간에서 황색 옷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사헌부에 전지하다
성종 2년 예조에서 아뢴 조목 중 황색을 금하라는 조항이 있음.
성종 7년 사신을 영접할때 황색, 자색, 홍색을 입지 못하게 함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선시대 여아에게 입히는 기본 옷 배색의 이미지를 본다면 어떠한가?
대략 이런 이미지로 각인되어있을 것이다.
한국민속촌 SNS 프로필에 나오는 캐릭터의 의상 배색도 위와 비슷하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었는지 궁금했고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도
"그러게.. 저옷 입으면 '역적' 아님?"이라고 즉석에서 생각했을 것이다.
정답은....
복식금제에도 예외 사항이 있었다.
....서인의 남녀는 모두 홍의(紅衣), 자의(紫衣), 자대(紫帶), 금은(金銀)·청화(靑畵)의 주기(酒器), 교기초(交綺?)<수건, 수파, 비뉴(?紐)와 같은 따위의 세쇄(細碎)한 물건은 비록 사라능단이라도 금하지 않으며, 옥(玉), 산호(珊瑚), 마노(瑪瑙), 호박(琥珀), 명박(明珀), 청금석(靑金石) 및 황동(黃銅)의 안식(鞍飾), 삽등자(鈒?子), 사피(斜皮) <혜연피(鞋緣皮)와 같은 따위의 세쇄한 장식의 물품은 금하지 아니한다. 심염회색(회색으로 짙게 물들인 옷)의 옷이나 양구백색(兩具白色衣 우구로 쓰는 흰색 옷)이거나 사족의 부녀자· 아동·서울의 기생(京妓)의 잡다한 장식인 금은주옥(金銀珠玉), 정병(正兵)·서인의 흰색옷 등은 금하지 아니한다. 「경국대전」 형전禁制 |
예외사항에 포함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귀한 복색이 단순한 장식물에 있는 색상이라면 허용
- 서인庶人들은 홍의, 자의 등의 복식이 허용됨
- 사족의 부녀자, 아이들, 서울의 기생의 경우도 복식금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걸로 보임
대략 이렇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관련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이므로 복식으로 신분을 구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제(禁制)에 대한 예외도 있었습니다. (조선경국대전 예시) 귀한 복색이라 할지라도 간단한 물건 등에는 사용할 수 있었으며, 특히 아동과 기생 등은 복식규제로부터 자유로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홍색이나 황색을 입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작은 물건에 사라능단을 쓸 수 있고 잡다한 장식의 금은주옥 등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복색 또한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ㅇ 또한 황색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의미가 다르다면 규제하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종 12년 왕비가 친잠을 행할 때 입을 국의(鞠衣)가 황색이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국의의 노란색은 뽕잎이 나올 때의 색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르니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성종실록」125권 성종 12년 1월 18일 1. 고제(古制)에, ‘왕후의 친잠에는 모두 국의(鞠衣)를 입는다.’ 하였으며. 《예기(禮記)》의 월령(月令)에, ‘국의를 선제(先帝)에게 드린다.’ 하였고, 그 주(註)에, ‘옷의 빛깔은 국화(菊花)의 황색과 같다. 황상지복(黃桑之服)이라는 것은 빛깔이 국진(鞠塵)071) 과 같은데, 뽕잎이 처음 돋을 때의 빛깔을 본뜬 것이고, 이 옷을 신좌(神座)에 드리고 잠사(蠶事)를 빌었다.’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국의는 황색을 취하여 황후의 의복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뽕의 빛깔을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또 《통전》의 〈황후의 6복(服) 가운데〉 국의(鞠衣)가 네 번째이고, 명부(命婦)의 의복에서는 국의가 첫번째에 있으니, 황후의 의복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친잠 때에는, 청컨대 국의를 입고 수식(首飾)을 더하게 하소서. ㅇ 이처럼 복식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였지만, 그것에 예외를 두어 탄력적으로 대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1485년 「경국대전」이 완성된 이후 「속대전」, 「대전통편」등 모든 법전에 실려 있으므로 이미 15세기에 이러한 예외 규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론은
이 아이는 이런 옷을 입고 돌아다녀도 조선시대에는 문제 될것 없었다!
첫댓글 지식+1
생각도 못했던 내용인데 흥미롭네요.
의외로 기생들이 복식에 구애를 받지 않고 조정에서 금한 비단 수, 사, 라, 능, 단 같은 종류 고급 견직물도 사용이 가능했으며 가체를 금지한 시기에도 가체로 머리를 장식을 했다는 것을 보면 조선의 복식 규제가 그렇게 빡빡하게 적용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