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중 1,429건 신청, 이 중 91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등 무료 지원
-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다수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등 성공적 안착
□ 정부는 지난 ‘20.1.28.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4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되었으나,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20년 정부예산 11.5억원)
□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세부 신청방법 <붙임> 참조)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➊[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됨
➋[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➌[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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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현황 (금융감독원) |
▣ ’20년 중 피해(우려) 채무자 632명이 1,429건(채무건수 기준)의 지원 신청 |
<총 괄>
□ ‘20년 중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632명이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센터)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도입 초기 홍보․인식 부족으로 신청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20.4.20.) 등으로 지원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채무건수 기준 : (1분기) 85건 → (2분기)410건 → (3분기)370건 → (4분기) 564건
<지원 신청(피해)자 현황>
□ (연령대별)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는 30대가 21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4.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 이외에도 40대 184명(29.1%), 20대 146명(23.1%) 順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도 20명(3.2%)이 신청하는 등 전 연령층에서 신청하였습니다.
□ (지역별) 신청자 중 318명(50.3%)이 수도권(서울 93명<14.7%>, 경기 177명<28.0%>, 인천 48명<7.6%>) 거주자로 나타났으며,
◦ 여타 314명(49.7%)은 부산 49명(7.8%), 경남 36명(5.7%), 대구 35명(5.5%) 등 비수도권 거주자였습니다.
<채무 현황 및 피해유형>
□ 전체 신청자 632명이 총 1,429건의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 이 중 434명이 1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2건 이상의 다중 채무자는 198명으로 최대 37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가 1,348건(94.3%)으로 대부분 이었으며, 등록대부업자 관련 피해는 81건(5.7%)에 불과하였습니다.
◦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971건(67.9%)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 최고금리 초과 관련 신청건이 105건, 불법채권추심 피해만 신청한 경우가 353건이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피해유형별 신청 현황 |
(단위 : 건, %)
피해유형 | ① 최고금리 초과 | ② 불법채권추심 | ③ 최고금리 초과&불법채권추심 | 합계 |
| 비중 |
등록 대부업자 | 3 | 63 | 15 | 81 | 5.7 |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 102 | 290 | 956 | 1,348 | 94.3 |
합계 | 105 | 353 | 971 | 1,429 |
| 비중 | 7.3 | 24.7 | 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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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 현황 (대한법률구조공단) |
▣ ‘20년 중 채무자대리인(893건), 소송대리(22건) 등 915건을 무료로 지원 |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청건에 대해 자체 검토* 등을 거쳐 ‘20년 중 91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등을 무료로 지원하였습니다.
* 신청건 중 일부는 상담을 통해 종결되거나 신청인이 취하 또는 기각대상(구조대상자 또는 대상사건이 아니거나, 의뢰자(신청자)가 1개월 이상 연락두절, 기타 구조 타당성 또는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
◦ 사업 초기에는 선임 통지 절차 및 지원자격 제약, 피해자 연락두절에 의한 서류 불비 등으로 구조실적이 다소 미미하였으나,
◦ 관련 절차 및 요건 개선*,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을 통해 하반기에는 지원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선임 통지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불법추심 피해 무료지원 자격을 확대(미등록 → 등록․미등록)
**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서류를 신청단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체 지원 915건 중 893건(97.6%)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였고,
◦ 나머지 22건(2.4%)은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를 수행하였으며, 종결된 10건* 중 8건에 대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를 구제하였습니다.
* 나머지 2건은 합의를 통해 해결
◈ (사례1)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불법채권추심 중단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3월 인터넷 사이트인 ’대출○○‘을 통해 휴대폰 번호만 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주간 매주 16만원의 이자 지급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차입하였는데, 한 차례 이자납입이 지연되자 채권자는 휴대폰으로 연락해 욕설, 협박을 하였다. (불법채권추심)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채무자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무자 대한 불법추심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채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채무자대리인에게 항의하였으나, 채무자대리인으로부터 동 제도의 취지를 설명들은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추가적인 불법 추심행위를 중단하였다.
◈ (사례2) 최고금리 위반 관련 무료 소송대리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금 수령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B씨는 2018년 11월 미등록 대부업자 C씨로부터 1개월 후에 상환을 조건으로 1,200만원 차용하였는데, 차용시 선이자 4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1개월 후 1,200만원을 상환하였다. (최고금리 초과, 연 600%의 이자율 부담)
B씨는 2020년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초과 변제한 384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채권자 C는 채무자 B씨가 초과 변제한 금액(384만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채무자 B씨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여 종결되었다.
* 원금 800만원, 연 24%(최고금리) 적용시 1개월간 부담할 이자(16만원) 초과분 |
<평 가>
□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서민들이 비용 부담없이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였으며,
◦ 기본적인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통한 보호막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계획>
□ 작년 하반기 이후 신청자 급증*, 최고금리 인하(‘21.7월 시행)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21년 3월까지 881건을 지원, 지난해 연간 실적(915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증가
➊(지원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 (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등
➋(접근성 제고)피해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마련(‘21년 하반기) 하는 한편,
-특히,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오프라인 신청 채널*도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각 지원(11개)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지소에서 상담·신청 실시
➌ (연계 강화) 채무자대리인 신청 접수시 법률구조공단(민사)과의 연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자의 발본색원을 위해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수사의뢰하거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 보복, 협박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사의뢰 실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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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⑧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