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불철주야 힘이 없는 채무자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 박변호사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9월 24일자로 대구지법 에 개인회생신청을 접수한상태입니다
총채무가 6,000만원 정도이며 이중 1/4가량(1,500만원)을갚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과세을 제한급여(소득이)가 200만원이며 최저생계비의 약 175%에 해당하는 185만원을 제외
한 15만원 * 96회 = 약 1,500만원 를 작성하였습니다(피부양자 본인 포함 4인 기준으로 작성)
1) 추가지출내역 : 장거리 출되근으로 인한 교통비
대구-안동(약 100km)이며 시외버스요금 6800*40=272,000원(영수증 첨부)
이로인해 150%가 아닌 175%가 되었습니다.
질문 : 추가공제 사유가 되는 지 여부
2) 아내의 소득 : 현재 미술교습소를 운영(사업자 등록 소지)하고 있으며 종합소득확정신고서상에 소득이 15만 정도이며 세금은 0원입니다.
질문 : 이와 같은 경우 아내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부
3) 이외에 월세비(월 20만원), 자녀 교육비(10세,7세 두명)에 대해 추가 공제여부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