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31116140530986
서울중앙지법 "배우 서예지, '학폭의혹' 사실이어도 계약 전의 일…광고주에 배상책임 없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배우 서예지가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한 기업의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v.daum.net
유한건강생활, 2020년 서예지와 광고모델 계약 맺고 소속사에 4억5000만원 지급광고 방영 이듬해 서예지 학교폭력 의혹 제기…광고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광고주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 기재…서예지, 계약 위반" 주장재판부 "의혹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예지 계약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서예지 측 "학폭+가스라이팅 사실 아냐…광고료 반환=신뢰 문제"[전문]
https://v.daum.net/v/20231116163456807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서예지 측이 학교폭력 가해,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 등으로 모델료 절반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가운데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
서예지 측은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라며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와… 학폭이고 뭐고 계약중에 발생한거 아니면 문제 없는거네요?광고주들 안타깝네요.
끝까지 개민폐
엥…?
헐;
광고대행사들 배우아이돌 등등의 생기부 모으고 다니겠네요. 모르고 터지면 제작사 손해라고 판례가 떴으니..
22
엥
첫댓글 와… 학폭이고 뭐고 계약중에 발생한거 아니면 문제 없는거네요?
광고주들 안타깝네요.
끝까지 개민폐
엥…?
헐;
광고대행사들 배우아이돌 등등의 생기부 모으고 다니겠네요. 모르고 터지면 제작사 손해라고 판례가 떴으니..
22
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