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讀>국회를 탄핵하자
탄핵(彈劾)에는 두가지 뜻이있다.
죄상을 들어 책망하는 것이
그 하나이며
일반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곤란한
대통령, 국무의원, 법관등의
신분보장이 되어있는
고위공무원의 비행, 위법에 대해
국회의 소추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이를처벌,
또는
파면하는 제도가 그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두가지의 경우
모두에 해당되지않음으로
국민유권자가 ‘표’ 로서 직접 탄핵해야한다.
때문에
먼저 용어의 개념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회(國會).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
민의를 받들어
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등의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회의원(國會議員).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국민유권자의 선거에의해 지역구에서 선출된다.
임기는 4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동의없이 체포, 구금할수 없으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밖에서 책임지지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국회는 언제나 정치1번지다.
지금국회의
가장 적라라한 나장판수준을
언론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지르고
버럭버럭 성을내고 삿대질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우겨대고
편을 갈라치며
뻥튀기하는
그들의 모습은 기괴하고 촌스럽다.
침을튀기며 막말을 내뱉어
그 내용을 뜯어보니
케케묵은 이념논쟁에
고리타분한 마녀사냥밖에 없다.
거친태도,
낡은감각,
특권의식과
부족주의가 그들의 영업비밀인가,
권모술수,
허위선동,
내로남불의 이중잣대가
그들의 생존방식인가.
한마디로
시정잡배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 10월5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 정치퇴행과 극한대립의 배경으로
민주당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목하면서
이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방탄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 고 했으며
‘22대 국회가 출범한지 100일이 돼 가는데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 됐다.
거대야당의
힘자랑과 입법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무너지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
이제는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상대로
탄해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행태는
적반하장의 입법농단이자
전대미문의 사법농단이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이고 입법독재‘라고 했으며
특히
정부의 계엄준비설에 대해
‘거짓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세력들이야 말로 탄핵해야 한다,‘ 고도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야당의 입법독주로
민생과 나라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있는 여당대표의 말이 아니다.
누가
이렇게 탄압하고
검찰을 이용해
협치를 깨는지를 돌아봐야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연설도중
여야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서로싸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
견해가 다르더라도 경청해 달라,‘ 고 했다.
개판,
난장판이 따로있는게 아니다.
이게 22대 국회의 민낯이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내역을 살펴보자.
매월,
일반수당 707만9,900원
관리업무수당 63만7.190원
정액급식비 14만원.
1월과 7월
정근수당 35만3.950원.
추석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
매월경비.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 78만4.000원
1년간 총 수령액 1억5.690만860원.
월평균 1천307만5.070원.
(OECD 국가중 세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 근로자 편균임금은 월 400만원)
올해 국회총예산은 7.600억원.
모두가 혈세다.
이 예산의 상당부분은
국회의원300명과 6.500여명의 보좌관,
그리고
국회사무처직원들의 인건비로 나간다.
지난 6, 7월 두달간만해도
1200억원의 혈세가
인건비와 정쟁으로 쓰였다.
지금과같은
무생산, 무개념, 무능력에
오직
정쟁으로 날이새는 국회가
이렇게 막대한 국민혈세를 허비하는 사실
그 자체가 탄핵감이다.
탄해소추는
국회가 휘두루는 기소권한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탄핵당한
고위공직자의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기까지
최장 180일(6개월)동안 그렇다.
탄핵대상이
정부부처의 장(長)일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되면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고
국가적 행정손실이 발생하며
일차적,
직접적피해자는 국민이다.
따라서
헌재에의해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그 탄핵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종의 무고죄를저질러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음으로
그 결과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 책임을 물을수 있는 것이
구체적인 국회탄핵이다.
지금의 국회법에는
의무조항은 있어도 벌칙은 없다.
그래서
국회는 입법을 통해
벌칙조항을 만들어야하며
국민유권자는
‘표’로서 이를 요구해야한다.
지금과같은
기소권을 제한해야하며
탄핵남발도 저지해야한다.
이제
전례 하나를 살펴보자
정부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해산청구하고
헌재 재판관 9명중 6명이 찬성하면
그 정당은 해산된다.
북한을 추종하며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했던
통합진보당이
2014년 11월에 해산된 것이 그 전례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한
헌법을 만들때는
대통령의 독재를 막는데만 중점을 두고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없애고
국회의 국정감독권을 부활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그때는 지금처럼
국회가 권력을 남용할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결과
여소야대하에서는
‘제왕적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국회’ 가 되어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횡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지금과같은
방만, 저질, 비생산적인 국회를 해체하고
저비용 효율적인,
생산적국회를 만드는 것은
국민유권자가 할 일이다.
가장 빠른 방법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갈아치우는 것이다.
구렁이가 다 된
다선의 중진의원은 물론,
초선의원들까지
다음 선거에서는 다 쫓아내는 것이다.
지금의 국회를
새사람들로 바꾸지 않는한
국회는 바뀌지 않는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국회의원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받는
‘봉사직’ 으로 바꿔야하며
지금의 모든
특혜도 다 없애야한다.
한 나라의 정치수준은
곧
국민수준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부터
그 생각을 바꿔야한다.
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한다.
그게
제대로된 새 사람들을 뽑아
국회로 보내는 일이다.
결코
다른 방법은 없다.
정치선진국이 되기위해서는
국회가 국민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ㅡyor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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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음 총선을 기다리다 그 안에 대한민국 몰락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국회 해산권 부활 하면 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