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의 열성적(?)인 활동에 참담한 기술사회의 현실과 상반되어 심한 자괴감에 사로잡힌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그들과 관련되는 어떠한 법제도와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응하여 발빠른 의견제출과 업무협의로 심히 그들의 업역을 수성(?)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지금껏 기술인은 "모래알이다"라는 표현을 종종 들었지만은 사실은 "기술사만 모래알"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기술사들은" 바보 아니면 사람이 너무 착한것"인지 눈뜨고 당하는 것이 현실인것을 보면, 기술사들의 응집과 단합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반성과 함게, 내일이라도 건축사학원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기술사를 몇개씩 취득한 기술사 선배가 왜 건축사학원을 열심히 다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
누구는 조직과 자금을 확보한 한국기술사회가 건설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한국기술사회 임직원도, 명예직으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봉사하는 분들인것 만큼 그나마 기술사법 개정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해주는것 만으로도 고맙게 느껴야 할것 같다.
그러한 한국기술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며 시작된 기술사모임,대한기술사회, 기술인연대,과기인연대의 무기력과 상호불신은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지만 기술사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오히려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명예만 먹고 살순 없는데 기술사들의 메아리 조차없는 기술사관련 법제도 개선운동도 이제는 사치고 현실을 외면하는 자기모순인것을 깨달아야 될 듯하다
[ 다음은 대한건축사협회의 주요글]
"감리제도 개편"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공사감리에 관한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건축사회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서상섭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가 대구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발족한 『안전기획단』에서도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감리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그동안 제도개선과정에 참여하여 입수한 정보 및 자료를 제시하고 회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계류중인 개정(안)
○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하도록 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합리화 차원의 개선 방향
○ 공사감리를 『건축주에게 자문하는 컨설팅』과 『공공의 확인업무』로 구분하고, 컨설팅은 설계의 연장이므로 건축사가 수행하고, 공공의 확인업무(Inspection)는 가칭 "감찰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감찰전문회사는 건축사를 비롯하여 기술사, 기사, 학경력자 등이 설립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함
○ 감찰전문회사의 감찰비용은 건축주가 부담
건교부, 건축물안전관리종합대책의 개선 방향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물의 공사감리의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인 건축주의 선택권이 없고, 또한 책임과 권한이 한계가 불명확하고,
○ 건축·소방·전기·통신·가스등으로 분리하여 각 개별법에서 감리를 시행하고 있어 상호 유기적으로 공사감리를 시행되지 않아 전체 건축물의 부실이 우려됨
◇ 개선대책
○ 현행 공사감리의 업무를 설계감리 및 시공감리등으로 구분하여 구체화 하고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며,
○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총괄 감리자를 지정하여 분야별 공사감리를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건축법 개정)
첫댓글 ㅋㅋㅋ 기술사 협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나오나 건축사만 써도 협회 바로 검색됩니다 웃기져 기술사 협회 찾을라 치면 하늘에서 별 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