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
매 금지조치를 6월 중순부터로 앞당기고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경
기 김포와 파주지역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정밀 세무분석에 나선
다.
11일 유두석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 시급성에 대해 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공감하고 있다"
며 "입법예고 기간도 10일로 줄이는 등 최대한 단기간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또 현행 제도에서는 분양권을 전매하면 그 차익에 대한 양
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소유권 이전 등
기 후에 주택을 처분하면 이전 등기에 따른 취득세(주택가격 2%)와
등록세(주택가격 3%)를 더 내야 하는 등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또 주택을 소유한 지 1년 이내에 처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진다.
유 과장은 "6월 중순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이 현행 1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3년 정도로 늘어나
는 데다 조세 부담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와 공증 등을 활용한 불법 전매는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
다.
건교부는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지금은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과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 등에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하반기에 주택법이 시행되면 처벌 수위
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