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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10년간 오십팔 단체와의 재판에서 .
<북괴 특수군침투 .불순분자들 폭동,김대중 내란 전복음모라고
80년 당시 재판결과 주장한> 지만원박사가 지난 12. 27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승리하였조...
뒤집혀진 역사 바로잡기 역사적 순간이며
최근광주침투 북특수군 출신 탈북자가 노무현 정권시절 입북하여 조사받던중.
살해협박당하다
6년만에 진실을 폭로 .증언한 일도 있었습니다
1. 고등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11.3. 선고 80고군형항176 판결 【내란음모,계엄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대집형사(2),379]
【전 문】
【피 고 인】 김대중 외 11인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문익환,동 한승헌, 동 김윤식, 동 송건호, 동 유인호, 동 이택돈, 동 김녹영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문익환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한승헌, 동 김녹영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김윤식을 징역 2년6월에, 피고인 유인호, 동 송건호, 동 이택돈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문익환에 대하여 70일을, 피고인 한승헌, 동 김윤식, 동 유인호, 동 송건호, 동 이택돈, 동 김녹영에 대하여 6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김윤식, 동 이택돈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김녹영에 대하여는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김대중, 동 이문영, 동 예춘호, 동 고은태, 동 김상현, 동 이신범, 동 조성우 동 이해찬, 동 이석표, 동 송기원, 동 설훈, 동 심재철, 동 서남동, 동 김종완, 동 이해동, 동 한완상, 동 이호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이문영에 대한 상소 이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김대중, 동 문익환, 동 이문영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관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 판단
(가) 피고인 김대중을 위한 변호인들의 이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 중,
첫째 요지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이하 "한민통"이라고 약칭함) 일본본부는 대한민국 지지를 기본정책으로 내걸고서 조국의 민주회복과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며, 이는 결코 반국가단체가 아닐 뿐 아니라, 동 피고인이 한민통 일본본부의 결성에 관여하였다는 1973.8.4.경에는 한민통 일본본부의 인적구성, 정관, 행동강령 및 목표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정식으로 발기인 대회도 갖지 않았으므로 가사 한민통 일본본부가 반국가단체라 하더라도 동 피고인의 소위는 그 구성죄의 예비, 음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나 동 피고인은 한민통 일본본부의 조직을 예비, 음모하던 단계에서 강제귀국 당함으로써 타의에 의해 그 결성이 중지되었고, 그후 결성된 한민통 일본본부는 동 피고인과는 무관하며, 그 무렵 동 피고인은 연금된 상태에 있어 한민통 일본본부 결성에 참여한 공모자들과 자유로운 의사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데 원심이 아무런 증거없이 동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인 한민통 일본본부를 조직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함에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한민통 일본본부 발기인 대회선언문, 민족시보, 한민통 일본본부 구성원 들에 대한 성분분석표, 한민통 일본본부에 대한 보고 등에 관한 영사증명서 및 그외의 여러 증거들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인 윤효동의 당 법정에서의 진술, 검찰관 작성의 윤효동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윤효동의 자필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한민통 일본본부 주요 구성원들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이거나 그에 동조하는 자들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즉, 동 본부 부의장인 김재화는 "조총련"과 공동으로 한일회담 및 월남파병을 반대한 자, 동 정재준은 반국가 단체인 소위 재일 "베트콩"파 조직자금 지원자로서 반국가활동 및 재일 거류민단 파괴공작을 주도하고 7·4공동성명 이후 조청련 동경본부 위원장인 한익수와 연계되어 활동한 자, 동 본부 상임고문 배동호는 조총련과 야합, 민족통일협의회를 결성하여 베트콩파 단체들을 규합 민단파괴활동을 주도한 자, 동 본부 사무총장인 조활준, 동 국제국장인 김종충 등은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민단조직을 파괴하고 북괴 선전활동을 하다가 민단에서 축출된 베트콩파 일원이며, 동 조직국장인 곽동의는 당시 북괴간첩 윤효동에 의해 포섭되어 반국가활동을 주동하던 자들로서 이들은 7·4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는 8·15광복절, 3·1절 등 국경일 기념식과 신년하례 행사 등을 위 조총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자등으로서 반국가단체들과 연계되어 활동하여 왔던 자들이고, 한민통 일본본부의 기관지로 사용된 "민족시보"에 "조국통일의 전망"이라는 제하의 "김일성 수상은 독재자 박정희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다"라는 내용과 개정된 북괴 헌법 전문을 게재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선전하거나 그 정치노선을 찬양하며, "고려연방공화국으로"라는 제하에 북괴 김일성 사진과 연설내용을 게재하는 등 북괴 및 조총련의 활동을 비호하고, 민단활동과 대한민국 정부시책을 극렬히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 및 위 "민족시보"가 계속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고 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한민통 일본본부의 조직구성원, 기관지 및 활동상황 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한민통 일본본부가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 지지라는 정책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활동의 편의를 위한 선전적 명분에 불과하고 그 내부의 진정한 목표는 대한민국의 변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보여지므로 한민통 일본본부가 반국가단체라 함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 동 피고인이 한민통 일본본부의 구성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그 조직 내부에서의 위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동 피고인은 1972.10.11. 도일하여 미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각종 강연과 출판 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반한여론을 조성하기로 하고, 동년 11.10. 동경 외신구락부에서의 연설, 1973.3.23. "뉴욕타임즈"지와의 회견, 동년 3.21. 일본 하꼬내에서 개최된 민족통일협의회 등 소위 베트콩파 단체간부들과 연수회에서의 강연, 동년 7월경 일본에서 발간된 책자인 "독재와 나의 투쟁"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영사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된 각종 기자회견, 시국강연, 책자출판 등을 통하여 북괴의 통일선전과 선전 선동에 동조찬양하는 주장을 하는 등 반국가 활동을 하여 오다가(동년 7.6. 미국 워싱턴 소재 메이플라워호탤 회의실에서 재미 반한교포 임창영, 안병국 등 30여명과 회합, "한민통 미국본부"를 결성, 명예회장이 됨) 지리적으로 대한민국과 인접해 있고, 북괴 및 조총련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반한세력이 준동하는 일본을 자신의 반한활동의 근거지로 하기로 결심하고, 동년 7.8. 한민통 일본본부 결성준비에 착수, 위 배동호, 김재화, 곽동의, 정재준 등을 물색, 그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인 등이 모금한 일화 약 1,700만엥을 제공받아 한민통 일본본부를 결성, 자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동년 7.13. 동경 소재 프라자호텔에서 위 배동호, 김재화, 조활준, 김종충, 김군부 등 베트콩파 6개 단체 대표들과 회합하여 동년 7.6. 미국 워싱턴에서 교포 안병국, 임창영, 김상돈 등과 함께 한민통 미국본부 발기위원회를 결성하였다는 취지와 현재와 같은 분산된 조직으로써는 소기의 목적달성에 효과적인 것이 되지 못하므로 일본에서도 한민통 일본본부를 만들어 독재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등 한민통 일본본부 결성의 필요성과 그 취지를 설명하여 동인들과 한민통 일본본부를 구성할 것을 합의한 후, 동년 8.4. 동경 파레스호텔에서 위 배동호, 김재화, 조활준, 김종충 등과 재차 회합하여 한민통 일본본부를 결성함에 있어 "한반도를 중립화하고 남북연방제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실현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한민통 일본본부의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에 김재화, 정재준, 김용원, 싱임고문에 배동호, 고문에 양상기, 김재술, 유석준, 사무총장에 조활준, 조직국장에 곽동의, 국제국장에 김종충을 선임하는 등 한민통 일본본부의 강령 및 그 주요 구성원들의 직책을 확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주도하는 한민통 일본본부를 결성하였고, 그 자리에서 동월 13. 동 본부의 결성사실을 공포하며 동월 15. 한민통 일본본부가 결성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형식을 갖기로 합의하고, 그 직후 동 피고인이 강제귀국 당하였으나 동년 8.13.과 8.15. 등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요원들은 애초의 합의에 따라 예정대로 한민통 일본본부 결성사실을 공포, 확인하는 선언대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동 피고인의 소위는 반국가단체구성죄의 예비, 음모단계를 훨씬 넘어 한민통 일본본부를 실질적으로 구성하여 그 의장으로 취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동 피고인이 일시 연금상태에서 그 구성원들과 자유로운 의사연락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는 본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위 변호인들의 변소는 이유없고,
둘째 요지는, 가사 한민통 일본본부가 반국가단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한민통 일본본부 의장직에 취임하였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1973.8.4. 일본 파레스호텔에서의 한민통 일본본부 결성시 피고인이 의장이 된다는 합의도 없었으며, 단지 동년 11월경 일본 다메다 기자로부터 피고인이 한민통 일본본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그후 상피고인 김녹영 및 송원영, 이태영 등에게 일본에 가면 김종충을 만나 동인에게 피고인이 한민통 의장직을 맡을 수 없으니 퇴임시켜 달라는 뜻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강제귀국 당하여 사실상으로 한민통 일본본부 의장직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한민통 일본본부 의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한민통 일본본부 의장이라 하여 반국가단체의 수괴라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앞서 본 증거들을 이 건 기록에 의하여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73.8.4. 동경 파레스호텔에서 피고인을 의장으로 한 한민통 일본본부 조직을 결성한 사실, 동년 8.13.과 8.15.위 조직의 결성사실을 공포, 확인하는 선언대회가 있었던 사실, 동년 11. 일본 다메다 기자와 1974.2. 나카무라 기자로부터 동년 8.4 한민통 일본본부를 조직하여 예정한 대로 동년 8.13.과 8.15. 피고인을 의장으로 한 위 조직의 결성사실을 공포, 확인하는 선언대회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 그후 계속하여 한민통 일본본부 구성원들인 김종충 등과 통화하거나 연락함으로써 조직 구성원간의 결속과 활동방향 등을 의논하여 왔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한민통 일본본부 의장에 취임한 이래 계속하여 그 직책을 보유하면서 그 구성원과 연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위 논지도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동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들의 이 사건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한민통 일본본부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는 반공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민통 상임고문 배동호, 정재준, 김종충 및 일본 시사 통신기자 나카무라 등과는 개인 자격으로서의 안부와 한민통 일본본부 의장직을 삭제하여 달라는 점과 일본에서 있은 피고인 구출운동본부에 대한 기사에 관한 내용을 통화하였거나 연락한 것뿐이며, 한민통 일본본부 운영에 관한 내용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통신연락한 것이라 하여 피고인에게 반공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민통 일본본부는 반국가단체라 할 것이고 한민통 일본본부 구성원들과 연락한 사항은 단순한 신변안부에 그치지 않고 그 구성원간의 결속을 도모하고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이는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반공법위반의 죄책을 물은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변호인들의 변소 역시 이유없다.
2. 내란음모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김대중, 문익환, 예춘호, 고은태, 이신범, 조성우, 이석표, 이문영, 김상현, 이해찬, 설훈, 송기원, 심재철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원심에서 내란음모죄에 문의된 피고인들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음모하였거나 회동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정치이념을 같이 하는 지식인, 종교인들끼리 회동하여 순수한 민주회복을 위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서 학생운동을 통하여 국민여론에 반영토록 시도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방법이나 실력으로 보아 국헌을 문란케 할 아무런 위험성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고 특히 법무사 작성의 증인들에 대한 원심공판전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였는바, 이는
군법회의법 제257조의2의 소정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 증거라고 다투나, 원심이 적밥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 건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내란음모의 점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법무사 작성의 증인신문조서가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고있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며,
(나) 죄 안되는 사실을 내란음모죄로 처벌하였다는 주장
피고인 김대중, 문익환, 예춘호, 이신범, 이해찬, 설훈, 송기원, 심재철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장기재사실에 의하면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범죄주체되는 집단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원심이 내란음모죄의 행위라고 인정한 학생시위의 규모와 숫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내란의 수단, 방법, 시기 등이 막연히 기재되어 이 사건 내란음모의 점에 관한 공소는 부적법하며 원심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이유불비의 모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소장기재와 원심 판시사실을 각각 자세히 검토해 보면 내란음모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기본적 구성요건을 특정하여 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에 귀착되고,
(다) 재판절차 위배주장
피고인 고은태, 이신범, 김종완, 이문영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원심의 재판진행은 피고인 가족만의 방청이 허용되고 일반인에게 방청이 공개되지 않아
헌법 제107조의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반되었고, 아무런 이유없이 공동피고인들을 분리 심리하였으며,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권 등의 지나친 제한으로 방어권행사를 못하게 하여 군법회의법 규정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는바, 이 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군법회의법 규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계엄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정당행위 등 주장
피고인 김대중, 이석표, 문익환, 유인호,송건호, 예춘호, 고은태, 이택돈, 김녹영, 한승헌, 이해동, 김종완, 이문영, 이해찬, 설훈, 심재철, 한완상, 이호철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계엄당국의 허가없이 회동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민주회복을 위한 인권운동 또는 선교활동을 위한 모임, 사제간의 모임, 직능별 사회단체 구성원간의 사교모임에 참가한 정도에 불과하며, 당시 사회실정이 이와 같은 집회는 사실상 묵인 내지 허용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집회가 불법집회라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며, 또한 그 집회는 피고인들의 직능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계엄포고령 제1호 제1항의 집회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형법 제16조 및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볼 때 원심 판시 집회에서의 대화 내용이나 목적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들의 집회가 단순히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건 범행당시 계엄법과 이에 근거한 포고령이 그 효력을 지속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그들의 집회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지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이 집회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나) 계엄포고 제1호 제1항 집회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이문영, 이해찬, 이택돈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계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집회의 소집책임자나 주최자가 아니었으며, 또한 학생들이 학교행사를 하는 것은 총학생회가 학교당국에 허가를 얻으면 될 뿐, 집회참석자 전원이 각자 계엄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 원심이 정당한 허가 없이 집회하였다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계엄포고령 제1호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바, 계엄포고령 제1호 제1항에 의하면 일체의 실내외 집회는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위 등 단체활동은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포고령에 위반한 모든 집회 및 시위는 그 목적이 정치적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집회의 주최자나 소집 책임자에 한정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전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즉, 계엄당국의 적법한 집회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에 참석한 피고인들이 위 계엄포고령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한 위 주장들은 이유없고,
(다) 계엄령이 무효라는 주장
피고인 고은태, 이신범, 이석표, 이문영, 설훈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금번 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선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도 역시 무효인데 원심이 위 계엄포고령을 유효로 전제하여 판단하였음은 계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엄은 국가안위가 위급한 비상사태 아래에서 법령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동하는 국가긴급권 행사이며, 이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이상 유효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김대중, 문익환, 예춘호, 이신범, 이석표, 김종완, 이문영, 이해찬, 설훈, 송기원, 김상현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증거 중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및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바, 원심법정에서의 위 피고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의 정황에 대한 각 진술을 원심공판조서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은 검찰관 앞에서 임의로 진술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삼았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5. 피고인 한승헌의 기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한승헌은 첫째, 게엄포고령 제1호 제1항에 금지하는 집회가 어떤 것인가를 특정하지 않고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듯이 규정하여 허용된 집회와 금지된 집회의 한계를 불명케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고, 둘째,
계엄법 제13조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한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계엄포고령 위반여부도 "군사상 필요"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군사상 필요가 없는 행위를 계엄법위반죄로 처벌한 것은
계엄법 제13조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셋째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경과적 사실과 죄되는 사실을 구별하지 않았고, 어느 증거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지를 명시하지 않아서
군법회의법 제368조에 위반하였고, 넷째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잘못하여
형법 제57조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계엄포고령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하여 무효라던가
계엄법 제13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군법회의법 제368조에 위배하였으며,
형법 제57조에 위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적용과정에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동 피고인은 사전 검열없이 출판물을 배포한 사실이 없는데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6.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찰관은 그와 달리 피고인 김대중, 동 문익환, 동 이문영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하는바, 살피건대, 이 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가) 먼저 피고인 문익환, 동 한승헌, 동 김윤식, 동 유인호, 동 송건호, 동 이택돈, 동 김녹영에 대하여 보건대,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법회의법 제421조,
제404조 제16호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문익환, 동 한승헌, 동 김윤식, 동 유인호, 동 송건호, 동 이택돈, 동 김녹영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 군법회의가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2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이 군법회의가 직접 판결한다.
이 군법회의가 인정하는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은 바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42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문익환에 대한 판시 각 계엄법위반의 점은 각
동법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 제1호 제1항에, 판시 내란음모의 점은
형법 제90조 제1항,
제87조에, 피고인 김윤식, 동 유인호 및 동 송건호에 대한 판시 각 계엄법위반의 점은 각
동법 제15조,
제13조, 게엄포고 제1호 제1항에, 피고인 한승헌, 동 이택돈 및 동 김녹영에 대한 판시 각 계엄법위반의 점은 각
동법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 제1호 제1항, 제2항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문익환의 판시 내란음모죄에 관하여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동 피고인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판시 각 죄에 누범가중하되 판시 내란음모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르며,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피고인 문익환에 대하여는 그 형이 가장 중한 판시 내란음모죄에 정한 형에
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경합범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한승헌, 동 김윤식, 동 유인호, 동 송건호, 동 이택돈, 동 김녹영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들이 최초로 범한 각 판시 각 제1의 계엄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문익환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한승헌, 동 김녹영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김윤식을 징역 2년6월에, 피고인 유인호, 동 송건호, 동 이택돈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문익환에 대하여는 70일을, 피고인 한승헌, 동 김윤식, 동 유인호, 동 송건호, 동 이택돈 및 동 김녹영에 대하여는 6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되, 피고인 김윤식,동 이택돈, 동 김녹영은 본건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엿보이므로
동법 제62조 제1항,
제51조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김윤식, 동 이택돈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김녹영에 대하여는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나) 다음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나 그들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이나 검찰관이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하등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나머지 피고인들이나 그들의 변호인들 및 검찰관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그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대중, 동 이문영, 동 예춘호, 동 고은태, 동 김상현, 동 이신범, 동 조성우, 동 이해찬, 동 이석표, 동 송기원, 동 설훈, 동 심재철, 동 서남동, 동 김종환, 동 이해동, 동 한완상, 동 이호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들 및 그들의 변호인들의 항소와 피고인 김대중, 동 문익환, 동 이문영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관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군법회의법 제420조 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이문영에 대한 항소 이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11.3.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판결)
2. 대
대법원 1981.1.23. 선고 80도2756 제?부판결 【(가)내린음모,(나)계엄법위반,(다)계엄법위반교사,(라)국가보안법위반,(마)반공법위반,(바)외국환관리법위반】
[공보불게재]
【판결요지】
가.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257조의2는 증거수집의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임의수사원칙, 공판중심주의, 판결공계원칙의 예외규정으로서 일정한 요건하에 검찰관이 법무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것이므로
헌법 제110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계엄포고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집회를 하고 사전검열 없이 출판한 행위까지를 그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내란음모죄는 내란죄의 실행착수 전에 그 실행의 내용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통모, 합의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추상적, 일반적 합의만으로 부족하다 하겠으나 실행의 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
라.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비상계엄선포를 가리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 계엄선포의 당부를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는 없으므로, 1979.10.27.자 대통령권한대행의 비상계엄선포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전원합의체판결).
【전 문】
【피고인, 상고인】 (1) (가,나,라,마,바) 김대중 (2) (가,나) 문익환 (3) (가,나) 이문영 (4) (가,나) 예춘호 (5) (가,나,다) 고은매 (6) (가,나) 김상현 (7) (가,나) 이신범 (8) (가,나) 조성우 (9) (가,나,다) 이해찬 (10) (가,나) 이석표 (11) (가,나) 송기원 (12) (가,나) 설훈
【변 호 인】 (1)변호사 김동정, 박영호, 허경만 (2)변호사(국선) 신호영 (3)변호사(국선) 김숙현 (4)변호사 김동정, 박영호, 허경만 (5)변호사 허경만 (6)변호사 김수룡 (7)변호사 강대헌, 김항석 (8)변호사 강대헌 (9)변호사 김동정, 박영호 (10)변호사 강대헌 (11)변호사(국선) 신호영 (12)변호사 김동정, 박영호
【원심판결】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11.3. 선고 80고군형항제17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문익환, 이문영, 예춘호, 고은매, 김상현, 이신범, 조성우, 이해찬, 이석묘, 송기원, 설훈들에 대하여는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70일씩을 그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김상현, 조성우, 설훈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첫째, 사실인정, 법률적용등에 관하여,
원심이 원용하고있는 증거들(그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뒤에서 본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원심의 법률적용 또한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없다. 논지중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나 국헌문란의 직접적인 목적이 없었다는것, 국헌문란의 위험성이 없었다는 것, 범의가 없었다는 것, 위법성 및 그 인식이 없었다는 것들은 모두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군법회의 법 제432조 소정의 적법한 사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는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을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인 북괴 및 반국가단체인 제일조선인 총연합회의 지령에 의거 구성되고 그 자금지원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반국가단체라 함이 본원의 견해로 하는 바이요(
본원 1978.6.13.선고 78도756 판결 및 그 사실 심인
서울고등법원 1978.3.9.선고 77노1985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10.28.선고 77고학465 판결 참조), 논지가 지적하는
본원 1967.7.25.선고 67도734 판결,
1968.3.5.선고 66도1056 판결,
1972.4.20.선고 71도2277 판결,
1977.2.22.선고 72도2265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의 판결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이점에 관한 본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위법도 없다.
내란음모죄는 내란죄의 실행착수전에 그 실행의 내용에 관하여 2인이상 자가 통도, 합의를 하는것으로서 단순히 추상적, 일반적 합의만으로는 부적하다 하겠으나 실행의 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본원 1975.4.8.선고 74도3323 판결 참조), 그 구성요건은
형법 제90조가 규정한대로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함으로서 족한 것이지 그밖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할것인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이 유지하거나 인용한 제1심판결판시의 내란음모죄에 관한 범죄사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보면 범행의 일시, 장소, 주체, 수단, 방법등이 모두 특정되어 있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있지 않다거나 판결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수없고, 원심이 본건 내란음모사실을 조사 심리 판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수괴가 누구인지 폭동을 지휘한자 또는 단순히 폭동에 가담할자등을 조사심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것만으로 원심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할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에는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과오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1972.12.27.에 개정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고, 대통령의 판단결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경우 그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것이므로 그것이 누구나 일견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것이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이상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고있는 비상계엄선포를 가리켜 당연무효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계엄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는 없다 할 것인바(
본원 1964.7.21.자 64초3, 64초4, 64초6등 각 재정 및
1979.12.7.자 79초70 재정 참조), 논지가 지적하는 계엄사령관의 1979.10.27.자 포고 제1호는 당시의
헌법 제54조,
계엄법 제1조,
제4조등의 따라 행하여진 대통령권한대행의 동일자 비상계엄선포 및
계엄법 제13조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포, 구금, 수색,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한 특별조치임이 명백하여 그 조치가 위헌,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위포고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실내의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위등 단체활동은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는 허가없이 집회를 주최하거나 소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지아니한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까지를 금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계엄법위반죄의 죄책을 문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계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초법규적인 법익교량의 원칙이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에 관한 원칙 또는 사회적상당성의 원리등에 의하여 도출된 개념이라고 할것인데 위 집회를 하고 사전검열없이 출판한 행위까지를 그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시점에서 피고인들의 원심판시소위가 그들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같은취지로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 법리오해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모두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이나
군법회의법 제404조,
제417조 및
제429조를 위배한 잘못이 없고,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하거나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 김대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각기 산입하고 있으며 유죄판결에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거시에
형법 제57조,
군법회의법 제368조를 위배한 허물도 없다.
둘째, 증거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채택적시한 증거방법중 검찰관작성의 피고인들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 및 원심공동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함을 각 인정하고 있으니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있다할 것이고,
군법회의법 제257조의 2는 증거수집의 완전을 기하기위하여 임의수사원칙 공판중심주의, 재판공개원칙의 예외규정으로서 일정한 요건하에 검찰관이 법무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것이므로
헌법 제110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수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법무사의 이희호, 김상현, 김녹영, 한화갑, 홍남순, 정동년, 이현배, 최규엽, 김병곤, 채광석, 조석제, 조영배, 박경일, 이경재, 신개륜, 박일남, 이등선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는 위
군법회의법 제257조의 2 소정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군법회의법 제355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헌법 제11조 제6항 및
군법회의법 제352조,
제361조를 위배한 잘못이나
헌법 제110조,
군법회의법 제257조의 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를 위배한 잘못이 없으며, 그외의 증거방법들도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 및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거나 피고인들이 그 일부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당해 피고인들에 관한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것들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군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들 및 원심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적시하지 않고있는 바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한 위법이 없다.
셋째, 공판절차에 관하여,
구헌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내에서는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에 대하여도 군법회의가 재판을 할수있음을 규정하였고,
계엄법 제16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지역내에 있어서는 전조 또는 좌기의 죄를 범한자는 군법회의에서 이를 재판한다. 단 계엄사령관은 당해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재판케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계엄법 제16조는 거기서 열거된 범죄를 범한자를 비상계엄지역내에서 재판하는 경우에는 그 범행자가 군인, 군속이던 아니던간에 그리고 또, 그 범행일시가 비상계엄선포전이건 후이건간에 모두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로하는 견해이므로(
본원 1964.7.21.자 64초3, 64초 4 각 재정 및
1979.12.7.자 79초70 재정 참조)이 사건을 군법회의에서 다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원심 및 제1심의 증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나 제1심은 모두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재판공개 및 제한에 관한 법규를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나 제1심이
군법회의법 제336조,
제343조,
제344조,
제345조를 위배하거나 기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법관 아닌자가 재판에 간섭하여
헌법 제26조 제1항,
제104조를 위배한 잘못도 없다.
기록에 편철되어있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신제38호 및 제39호의 각 감정에 의하면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피고인 김상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관기피신청에 대하여 1980.11.3.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급속을 요한다하여 이 사건의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조처는 수긍할 수 있으므로 (
군법회의법 제50조에 의하면 사건에 관한 청구 또는 진술이 있은 후에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할 때에는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 기피신청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가 모두 완료된후인 항소심8차공판기일에서 구도로 위 기피신청을 한것임) 거기에
군법회의법 제49조 내지
제55조를 위배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심이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후 즉시 항고기간경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하여 위와같은 사정하에서 재판관기피신청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 제26조 제1항,
군법회의법 제449조를 위배하였다고도 볼수없다.
넷째, 양형부당에 관하여,
피고인 김대중, 이문영, 예춘호, 이신범, 조성우, 이석표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김대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70일씩을 그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1981.1.23.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김태현 김기홍 김중서 윤운영
518재판승소
5.18재판, 12.27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
오늘(2012.12.27)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려면 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영하 12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의 회원님들께서 오셔서 승리의 함성을 외친 후 30여분은 헤어지기 싫어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측이 저를 고소한 시점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소한 글의 내용은 제가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대상으로 5.18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반에 걸친 1,2심 재판에서 저는 오직 "북한특수군이 5.18광주에 왔다"는
증거와 논리를 제공했고, 그간 진행된 23회의 공판은 모두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매회의 공판진행 시간를 짧게는 90분, 길게는 5시간까지 할애해 주었습니다.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재판 때마다 멀다 바쁘다 하지 않으시고 법정 내부는 물론 복도까지 가득 채워주신 애국시민 여려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기신 참여가 재판의 세를 이룩한 것입니다. 이제 광고도 한번 내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5.18 소책자와 전교조 소책자를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역사가 뒤집힌 대로 굳어지고 교과서에 있는 한 학생들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순수한 민중들의 욕구를 총칼로 탄압한 대한민국”은 학생들의 적이요 망해야 할 증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부터 5.18역사를 바로 잡는 투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가 5.18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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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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