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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7일 친박연대 이귀영후보측이 선관위에 접수시킨'교통편의 동의 철회요청서'를 8일 영덕선관위에 접수했다는 확인증을 이귀영후보측에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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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4.9일 선거일 대대적으로 4개군 51대의 대소형 관광버스 동원, 유권자 무작위로 투표소까지 실어날라 선거 결과에 악영향주도...공직선거법 제6조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명시돼 있어...선거무효 논란 증폭 』
선관위에서 총선 후보자의 동의철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교통편의 제도를 강제로 강행해 선거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에 친박연대에서 공천이 확정돼 출마한 이귀영 후보자는 선관위의 유권자 교통편의 제도에 대한 제안을 받고 처음 동의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였으나 본지의 지난 2006년 5.31일 지방선거에서 울진군에서 발생한 대형버스10대동원, 관권동원 불법선거의혹에 관한 설명을 전해듣고 급기야 총선 3일을 남겨둔 지난 4월7일 전격적으로 선관위의 유권자 교통편의 제공 철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 이귀영 후보는 지난7일 울진선관위에 유권자 교통편의 제도 시행 철회를 요청하는 정식공문을 후보자 명의로 제출했다. 또한 4월8일에는 영덕선관위를 방문해 선관위에서 시행하는 교통편의 제도의 철회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공문접수증을 선관위로부터 교부받았다. 앞서 지난 4월7일 영양군과 봉화군 선관위에도 교통편의 철회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영덕, 울진등 선관위등에서는 친박연대 이귀영후보자의 선관위 교통편의 제도 시행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측에서, 강제로 투표당일 영덕군은 9~12인승 버스 25대와 울진군 대형버스 10대를 동원해 무작위로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실어 나른 것으로 밝혀져 선거무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선관위측은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에 대해 "이 제도는 정당.후보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제도이다." 고 밝혀, 친박연대 이귀영 후보가 선거전 이제도의 시행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선거당일 4개군에 대단위의 버스를 동원해 유권자를 무작위로 실어 나른 것은 명분이 없게 돼 선거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총선 후보자들에게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에 관해 "어느 선관위는 몇 대를 동원해, 유권자를 어떻게 운송하겠다." 등 후보자측에 고지의 의무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에서 총선일인 4월9일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를 시행한 것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영덕선관위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거일 이전에 친박연대 이귀영 후보자의 철회 요청이 있었지만, 선관위측에서 강행했다고 시인했다. 또한 그는 버스동원은 투표함을 실어 나르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으나, 본지의 "유권자를 무작위로 왜 실어 날랐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을 제시하지 못해 ‘선관위 주도의 관권동원선거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 6조에 유권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관한 조항"이 있어 영덕선관위에서 강행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르면,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여기서 제6조 ②항에 따르면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고 밝히고 있어, 친박연대 이귀영 후보자가 선거일 이전에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선관위측에서 선거당일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강제로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를 시행해 공정하지 못한 버스동원이 강제된 선거행정의 집행으로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주도해 선거무효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4월9일 선거당일 영양군선관위 4대(대형관광버스), 봉화군선관위 12대(대형관광버스10대, 소형2대), 울진군선관위 10대(대형관광버스), 영덕군선관위 25대(9~12인승 25대)등 일선 선관위주도로 선거일 대대적으로 4개군에 51대의 대소형 관광버스를 동원해 유권자들을 무작위로 투표소까지 실어날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