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두 그렇지만 처음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너무 막막합니다..
제가 보냈던 내용입니다...읽어보시구 비슷한 부분은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해서..
저두 여기서 참고한 내용인데...너무 여기저기 글들이 흩어져 있어서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더군요...전 성공했으니 여러분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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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해지 (청약철회) 통보서
(기 문서는 10월18일 발송한 내용증명中 오타 및 오기를 수정한 내용임)
수 신 인1.: 한국정보통신시스템 대표귀하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50-5호 성조 빌딩 3층
전화 번호: 02-3401-2960
수 신 인2.: LG카드 민원상담실 담당자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6-1번지 글라스타워 17층 LG카드
발 신 인 :
소비자 주소:
전화 번호 :
1.계약상황
- 구매일자 : 2004년 10월 07일
- 구입품목 : 차량용 A/V 시스템(네비게이션)
- 구입금액 : 약 \ 2,600,000.(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아 알수 없음)
- 기지불액 : \ 0.(아직 카드대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알수 없음)
- 내 용 :
기존에 장착중이던 만도GPS의 고장으로 A/S를 신청하였으나 기존판매처와 연락이 닿지않는
상태에서 04년 10월07일 점심식사시간에 "한국정보통신시스템"社 권영진 팀장포함
5~6명이 본인회사로 방문하여 만도본사라고 소개한후 기존 대리점이 없어져 A/S가 불가하여
본사(한국정보통신시스템)에서 고객들을 방문 보상해주고 다닌다고 소개함.
소개후 기존GPS제품을 전액(약60만원)보상 해준다며 A/V시스템(네비게이션)장착을 권유,
본인이 구매불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제품의 SIZE가 차량에 맞는지만 보자면서(나중에
알아보니 모든 차량의 오디오부 SIZE는 동일설계되었으며 제품SIZE는 이에 맞게 생산됨을 알게됨)
차 문을 한번 열어달라고 함. 차문을 열어주자마자 3-4명이 본인동의 없이 A/V(네비게이션)시스템의
장착을 진행함. 장착하지 말라는 본인의사를 여러 번 항의하였으나,
제품이 맞는지 보자며 강제 장착하며,그사이 귀사직원들중 한명이 CD/DVD 타이틀 대여료로
\45,000/月씩 2년만 지불하면 A/V시스템을 무료로 사용할수 있다며 시선을 돌려 설명하는동안
장착이 진행됨.장착후 CD/DVD대여료 \45,000/月씩 2년 지불후 제품구매의사가 없으면 계약해지
가능하며 제품을 회수해간다고 설명,만약 본인이 2년후 제품을 사고 싶을때는 48개월을
더 불입하면 된다고만 설명.그후 무슨카드를 쓰냐고 물은후 LG카드를 쓴다고 하자 잠시
보여달라고하여 보여줌(그냥 보기만하고 카드번호를 적는것을 보거나 카드관련 어떠한
싸인도 하지는 않았음).장착중 상품대여 조건 설명을 위해 귀사직원들이 타고온차로 이동,
일단 72개월로 제품가 전액을 할부로 결제하고 24개월후 해약하면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설명하여,근무중에 나와 시간이 없고 이미장착이 진행되고 있어 \45,000씩 2년(CD/DVD대여기간)만
쓰고 탈착하자는 생각이 들어, 말로만 설명들은 사항에대해 (계약서內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어떠한
설명없었음) 귀사직원이 준비한 용지의 확인란만 보여주어 본인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서명을 하고 회사로 들어가 일을 함.장착이 끝난후 그들이 다시 전화를 하여 완료됨을 알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사직원들에게 명함을 요청함(그전까지 명함도 주지 않았고 가려고 했음).
또한 귀사직원들은 서명한 용지의 원본 혹은 사본을 주지않고 가지고 감.
그후 기 상황들을 면면이 검토해본 후 04년 10월13일 한국정보통신시스템社 권영진 팀장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14일방문하여 상담하자고 하고,14일방문하여 상담해 본 결과
당초 내용과 틀리게 이미 지불금액이 약 260만원으로 12개월 결재가 되었으며,
계약해지는 불가,계약해지시 위약금 26%( 약 60만원)를 지불해야한다고 함.
그후 매일 전화를 통해 계약해지 및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내일 해결해 보자며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 10월20일 현재까지 오게됨.
2.계약해제 이유.
: 본인은 2004년 10월 07일 본인의 회사로 방문한 귀사의 판매원 권 영진 팀장에게
차량용 A/V,네비게이션(노바시스템제품) 세트를 구입했으나(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할부거래법 등)법에 의거 2004년 10월 18일자로 해약을 원합니다.
<상세내용>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방문판매자(노상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힐 의무가 있음.
2).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의 의무가 있음.
- 장착후에도 판매자 정보및 소비자 보호규정,자세한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2년간 CD/DVD 타이틀 대여료만으로 기기를 무상대여해준다며 소비자를 기만함.
- 72개월 할부전액의 선 입금 후 24개월후 해지시 환불해준다며 72개월 할부인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LG카드사 확인결과 12개월로 전액 청구됨.
3).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일반적인 청약철회기간과 상관없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 방문판매법上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이전에는 청약(계약)을 철회(해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으나,최초 계약해지요청일인 2004년10월13일 이후 위계등으로 방해하고 있음.
- 2004년 10월18일 최초 청약철회의사 서면 발송.
4).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의 반환,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최초계약체결일 기재/서명하였던 용지(계약서로 추정됨)나 어떠한 계약서 원본도
본인이 받지 못함,또한 귀사직원들이 제품을 강제 장착했음에도 계약해지시 총재품가격의
(약 330만원정도라고함) 26%를 지불해야한다고 기만함.
5).매도인이 주장하는 위약금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지불 의무가
없으며, 계약서상의 위약금도 상기 위반사항으로 인한 할부계약의 무효로 인해 지불
의무가 없음.
6).매수인의 항변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함을 밝혀둠.
3.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카드대금승인 취소 청구등.
: 기 내용으로 청약(계약)을 철회(해지)를 요청함에 따른 카드대금승인 취소 및
귀사에서 장착한 제품의 회수를 요청함.
더불어, 기 건에 대한 카드대금승인 취소에 대해 LG카드社측의 적극적인 협조 및 대응을
바라는 바임.
첫댓글 엄청, 속아프겟네요.. 힘내세요..
엄청, 속아프겟네요.. 힘내세요..
잘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