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급된 급여도 압류에서 보호받도록 제도개선 추진 중
복지부, '약자에게 가혹한 국민연금' 경향신문 보도에 해명
보건복지부는 경향신문 19일자 8면 '약자에게 가혹한 국민연금' 제하의 보도와 관련, "가입 후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는 가입 중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장애연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여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고 밝혔습니다.
신용불량자 연금급여 통장 압류와 관련,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급여도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관련
[경향신문 보도]
(중략) 이모씨(36)는 1992년 9월부터 2003년까지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다 96년 병원에서 척수소뇌변성증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공단에 장애연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공단측이 척수소뇌변성증의 발생시기를 가입 전인 15세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생략)
[보건복지부 입장]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단 1개월을 가입하다 장애를 입더라도 20년을 꾸준히 가입했을 때 받는 노령연금액의 100%(장애1급)~60%(장애3급)을 받는 제도로, 그간 납부한 보험료가 적더라도 장애를 입은 경우에 기본적 생활보장이 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현재 약 4만명이 평균 월 34만원의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수익비는 평균적으로 낸 돈의 8배에 달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의 원리에 따라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의 사례처럼 가입 후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는 가입 중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장애연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여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 신용불량자 연금급여 통장 압류관련
[경향신문 보도]
(중략) 박모씨(62)는 2년 전 사업 실패 후 신용불량자가 됐다. 박씨의 유일한 위안거리는 매달 60여만원에 이르는 연금. 그러나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다. 공단측이 은행계좌로만 연금을 지급하는 통에 연금이 입금되는 즉시 빚을 진 카드회사가 빼가기 때문이다.(생략)
[보건복지부 입장]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양도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 제54조에 의하여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통장으로 지급된 급여는 개인의 돈이기 때문에 사적 채무관계의 영향을 받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 연금도 역시 동일하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수급자가 시중 금융기관 모든 곳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의 개설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금융계좌가 모두 압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발급받을 경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본적 생활보장 성격을 감안하여 이미 지급된 급여도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될 경우,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연금 급여만 지급되는 통장은 압류되지 않고 계속 수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