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디난트 2세(Ferdinand Ⅱ,1578~1637)의 반종교개혁에 대한 보헤미아의 반란에서 시작된 독일 30년전쟁(Thirty Years' War, 1618~1648)은 독일을 무대로 전개되었지만 덴마크와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에스파냐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참여한 국제 전쟁이었다. 1637년 페르디난트 2세가 죽자, 새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된 페르디난트 3세(Ferdinand Ⅲ,1608~1657)는 1641년 종전을 제의했다. 1644년 봄부터 황제를 비롯해 66개의 영방(領邦) 대표, 프랑스, 스웨덴, 에스파냐, 네덜란드 등이 참여한 강화회의가 시작되었다. 협상은 흥청망청한 분위기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 1648년 봄, 30년 전쟁의 진원지였던 프라하가 스웨덴에 점령되고 프랑스가 황제군과 에스파냐 군대에 승리를 거두면서 협상이 급진전되었다. 마침내 1648년 10월 24일 베스트팔렌(Westfalen)의 오스나브뤼크에서 조약이 체결되었다.
베스트팔렌 조약의 주요 내용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프랑스가 알자스 대부분과 메스, 투르, 베르?窩?세 주교령을 얻어 라인강 유역까지 국경을 넓혔다. 스웨덴은 서(西)포메른과 브레멘대주교령, 페르덴주교령 등의 영토를 얻어 발틱해와 북해의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다. 그리고 제국 안에서 브란덴부르크가 동(東)포메른, 마크데부르크대주교령, 덴주교령 등의 영유를 인정받고, 바이에른과 작센 등도 약간의 영토와 선제후위를 인정받으며 새로운 열강으로 떠올랐다. ②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독립국 지위를 승인받았다. ③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宗敎和議)가 정식으로 승인되며, 칼뱅파에게도 루터파와 동등한 권리가 주어졌다. 또한 농노나 예속인들이 영주와 종교가 다를 경우에도 사적 또는 공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다. ④ 독일의 영방(領邦) 제후와 제국도시들에 '황제와 제국(帝國)을 적대하지 않는 한에서'라는 조건으로 상호 또는 외국과 동맹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제후들에게 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외교권, 조약 체결권이 인정된 것이다. ⑤ 그 밖에 교회령에 대해서는 1624년의 상태로 되돌리기로 결정했으며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한 반대나 거부는 어느 누가 표명하든지 간에 모두 백지화, 무효화한다고 선언하여 독일 문제에 교황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교회와 신성로마제국의 지배적 역할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왔다. 조약은 제후들에게 완전한 영토적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고 가톨릭, 루터파, 칼뱅파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는 정신적으로는 교황이 주도하고 세속적으로는 황제가 주도하는 가톨릭 제국으로서의 신성로마제국이 실질적으로 붕괴된 것을 의미했다. 황제와 교황의 권력은 약화되었으며, 정치는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 세속화하여 국가 간의 세력 균형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새로운 체제를 가져왔다. 이는 유럽의 근대화와 절대주의 국가의 성립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한편,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의 세력균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합스부르크 왕가(Habsburg Haus)의 권력이 약화되고 에스파냐는 네덜란드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했다. 대신 프랑스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으며, 제국 안에서도 브란덴부르크와 바이에른 등의 성장이 촉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