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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대전시 시책 마련
이번 달부터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거나 출산·육아휴직하는 대전시 공무원은 승진 시 우대 받게 된다.
대전시는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 및 육아휴직·다자녀 공무원 우대 계획'을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밟혔다.
그동안 시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 시청 어린이집 우선 입소 및 공무원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혜택이 너무 약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우대 계획에 따르면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우대 대상은 7급 이하이며,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자녀가 3명 이상(만 12세 이하 세자녀이상)이어야 한다. 단 부부공무원은 혜택이 중복될 경우 1명당 1회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승진할 때 1∼1.5배수 내의 승진 우대, 모범공무원 우선 선발, 성수기 직원 휴양시설 이용 20% 이내 우선배정,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복지포인트(300점)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실국장이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향평정을 금지하며, 임신을 했거나 3세 이하의 자녀 및 다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자녀양육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희망보직제 운영, 출·퇴근 시간을 1∼2시간 전후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 및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은 시와 자치구가 협의해 충원할 방침이다.
김장원 시 총무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시책이 시내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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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오를까
보험료 산출 기준금액(소득 상한액) 인상 카드 만지작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인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출하는 기준금액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장기발전방안을 마련중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른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소득 상한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위원들은 구체적 인상 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인상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1995년 이후 소득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소득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15년간 고정돼 있었다.
그러다가 국민연금개혁으로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소득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6월 현재 소득 하한액은 월 24만원이고, 소득 상한액은 월 389만원이지만 7월1일부터 소득 하한액은 월 25만원, 소득 상한액은 월 39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 상·하한액 기준에 따라 가입자가 월 25만원 미만의 수입을 얻더라도 월소득을 25만원이라고 보고, 월 398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더라도 월소득이 398만원이라고 판단해서 보험료를 매긴다.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소득 상한액에 걸린 고소득 연금가입자는 지난 4월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7%인 211만여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8명 중 1명이 소득 상한액을 내는 셈이다.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중산층 가입자나, 연봉 5억원을 받는 고소득자나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는 것이다.
소득 상한액이 올라가면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액수도 늘기에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더 내는 만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반영해 소득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연금은 2007년 연금개혁으로 연금액수가 평균소득(40년 가입 기준)의 60%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상 '용돈 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현재의 30대 직장인은 30년 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 받는 연금은 100만원이 안된다.
2005년에 공기업에 입사한 이모(34) 대리를 예로 들어보면, 앞으로 월급이 올라 최고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도 노후에 받을 연금액은 고작 월 86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 상한액을 600~700만원대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이 낸 만큼 많이 받도록 해 국민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수단으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무원 가입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무원연금에서 소득 상한액은 현재 74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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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무보직 6급’ 공직사회 갈등 부추겨
대구 8개 구·군청 6급 4명 중 1명 ‘無보직’
정부 인사적체 해소 방안…사기 진작 vs 위화감 조성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 도입된 이른바 ‘무보직 6급’을 두고 공직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보직과 무보직 간의 갈등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소모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25일 현재, 대구지역 8개 구·군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무보직 6급 공무원은 모두 2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8개 구·군청 6급 전체 인원(946명)의 28%에 이르는 수치다.
일선 구·군청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4명 중 1명은 보직이 없는 셈이다.
기초단체별로는 달서구가 188명중 62명(33%)으로 무보직 6급이 가장 많았고, 남구가 83명중 7명(8%)으로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비율로는 동구가 110명 중 51명(46.3%)이 무보직 6급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공직사회에서 보직이 없는 6급 공무원이 등장하게 된 배경엔 정부의 인력운영 지침이 자리하고 있다.
2009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축소하면서 당시 2명의 팀장(6급)을 1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사회복지인력·조직개선 지침’을 발표했다.
이후 2011년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요량으로 ‘6급 근속 승진’ 제도를 도입했다.
이 지침에 따라 근속 승진 상한인원은 직렬별 6급 정원의 15%이며,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수의 20% 범위에서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근속승진을 실시하다 보니 기존 6급의 보직보다 승진 인원이 증가하게 됐고, 급기야 공직사회에 무보직 6급 공무원이 생겨난 것이다.
이처럼 보직이 없는 6급 공무원 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자 이를 바라보는 공무원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은 “워낙 인사 정체가 심하다 보니 무보직이라도 승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등 사기 진작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구청 공무원은 “같은 6급이라도 보직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보이지 않는 알력다툼도 심심찮게 일어난다”며 부작용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인사부서 관계자는 “무보직 6급 공무원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위 직급이 많아야 하는데 무보직 상위직이 대거 자리를 차지하면서 인사업무에 어려움이 크다. 공무원 간 갈등을 부추길 소지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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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길막고 통행료 요구… 대전 공무원 구설수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자신이 소유한 땅의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통행을 방해한 대전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원심(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40시간, 정보공개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4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15~18일까지 3일간 함께 버스를 탄 피해자 김모(16ㆍ여)양 옆으로 다가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김양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으로 밀어 넣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4일째 추행을 계속하던 A씨는 버스에서 성추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가해자를 잡기 위해 김양과 함께 버스에 동승한 김양의 이모부와 이모들에게 발각돼 들통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24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해오다 3개월전부터 전보와 격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휴직한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판사 양철한)은 자신이 소유한 땅의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통행을 막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B(51)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2012년 8월 유성구 죽동에 있는 자신 소유의 너비 3m 상당의 공로 위에 동네 거주자인 박모씨 등이 토지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길 양쪽에 철봉 2개를 박고 폐타이어 4개를 쌓아 차량 통행을 막았다.
변호인 측은 “주민들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집까지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 일반교통 방해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회도로나 대체도로가 있어도 현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의 교통을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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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공무원 등 성매수 남성 무더기 적발
충북 충주시에서 성매수를 한 공무원 등 남성 11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주경찰서는 모텔 등에서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공무원 4명과 군인 3명을 포함해 남성 1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전단을 보고 성매매 알선책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된 모텔에서 15만원의 돈을 내고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공무원과 군인은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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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구청 공무원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으로 기소된 대구 북구청 공무원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문서 등을 위·변조한 것은 공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공무원으로 2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초 어머니와 함께 대구 북구 동호동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목조건물을 구입한 뒤 같은 지번에 있지만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될 수 없는 무허가건물 2채를 임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추가 등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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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노조위원장 휴일근무 부당수령 적발
부산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휴일근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챙겨 부산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5월초 김모(52) 부산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부당수령한 휴일근무수당과 2배의 과산금 등 90만원을 환수조치하고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4차례에 걸쳐 휴일근무수당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수당 부당수령을 인정했으며 "주말에 노조행사가 많아 미처 휴일근무 취소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부정부패 척결과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노조 핵심간부의 휴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김 위원장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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