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v1tLjT_dTQ?feature=shared
2023. 11. 17. #농지 #농지연금 #농어촌공사
#농지 #농지연금 #농어촌공사 # #황경진경매학원
◉ 황경진경매학원 수강안내(☎010-8765-4137).
○단기반(1개월과정=30만원, https://vo.la/NMZKV
2개월과정=50만원, https://vo.la/ePDb5k
○장기반(1년과정,평생회원, 250만원, 3권 21만원 무료, 수강후에도 상담무료 ) https://vo.la/loAKQa
○유튜브 무료 구독 A,B,C 3권(21만원) https://vo.la/9hwEg
☞개강 안내 홈페이지 https://vo.la/aUOtQh
농지연금 제외 농지?
① 가압류,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 담보농지 가격(가입(약정체결)당시 농지가격으로 공시지가, 감정평가방식)의 100분의 30미만인 경우에는 담보가능)
②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분묘, 농가주택 등이 있는 농지는 해당면적을 제외하고 농지면적 산정)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전체 또는 각자 지분으로 신청가능)
④ 농지연금 신청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 고시되어 개발계획 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
⑤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 득한 농지로 소유권이전후 2년이 안된 농지
↳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 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