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후 귀향 예정인 사람입니다
토지는 ( 절대농지) 입니다
농지원부는 신청해 놓았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네요
질문 ------------------------
집지을때 단기간에 짓고 싶고 많은 투자를 하고싶지 않아서
컨테이너를 복층으로 쌓아서 살고 싶은데
이 경우 건축허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사 통해서 도면그리고 감리 하고 ..........
그래야 되는지 알고싶네요
컨테이너 제작사에 문의 했더니 평당 200 정도면 주거용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건축허가나 절차는 건축사에게 물어보라 하네요
첫댓글 평당200이면 좀더주고판넬로 지으세여... 건축사무소 통하셔야대구요...
농지에 농막건축의 인허가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계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셔야 하고요..건축허가 가능합니다..단 절대농지인 경우 허가 받을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으니 지자체 설계사무실 과 상의 해 보심이 제일 좋을듯...
30평 미만은 신고제입니다 그래서설계비가쌉니다